상담사례

운전 맡겼는데 사고 났어요! 나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 (자차보험 '다른 사람' 해석)

내 차를 다른 사람에게 운전하게 했는데 사고가 났습니다. 나는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내 차에 자차보험이 들어있어도, 내가 '다른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정확히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배법에서 '다른 사람'이란?

자배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은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와 그 운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운전자 본인이나 운전을 보조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운전 맡겼을 때, 나는 '다른 사람'일까?

단순히 운전을 맡긴 경우라도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 무자격자에게 운전을 맡긴 경우: 운전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 법령이나 직무상 의무를 어기고 무자격자나 운전 미숙자에게 운전을 맡긴 경우, 운전을 맡긴 사람은 여전히 '운전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아 자차보험으로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0.3.28. 선고 99다53827 판결)

  • 운전을 보조한 경우: 운전을 보조한 사람도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운전 보조 여부는 업무 관련성, 운전자와의 관계, 참여 정도, 대가 지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0.5.27. 선고 2010다5175 판결) 단순히 호의로, 대가 없이 운전을 도운 경우라면 운전 보조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4다236830, 236847 판결)

결론적으로, 운전을 맡겼더라도, 특히 무자격자에게 맡겼다면 자차보험으로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운전을 보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배법과 관련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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