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자전거 타기 좋은 계절! 하지만 혹시 도난당할까 걱정되시나요? 😥 그렇다면 자전거 등록을 해보세요! 도난 방지는 물론, 분실 시 찾을 확률도 높아진답니다. 자전거 등록,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 어디서 등록하나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제23조)
2. 등록하면 뭐가 좋나요?
3.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자전거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자전거를 가지고 가면 담당 공무원이 등록 절차를 진행해줍니다.
4. 자전거 등록번호는 어떻게 생겼나요?
자전거 등록번호는 "A01 - 000001"처럼 지방자치단체 코드와 연번으로 구성됩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및 별표 1) 지방자치단체 코드는 시행규칙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번호가 적힌 스티커를 자전거에 부착하게 됩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제23조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4항)
5. 스티커 대신 다른 장치를 사용해도 되나요?
네, 스티커 대신 다른 장치를 사용할 수 있지만, 등록번호는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크기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5항) 스티커 규격 등 자세한 내용은 시행규칙 별표 2를 참고하세요.
6. 이사 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사할 경우 전입신고 시 자전거 등록 사실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자전거 등록, 생각보다 간단하죠? 안전하고 즐거운 라이딩을 위해 자전거 등록, 꼭 잊지 마세요! 😊
생활법률
자전거 사고 발생 시 즉시 정지 후 사상자 구호, 인적사항 제공 등 필요조치를 해야 하며, 인사사고 또는 물적 피해 발생 시 경찰에 신고해야 하고, 사고 조치 방해는 불법이며, 사고 운전자는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지게 되므로 자전거 보험 가입이 권장된다.
생활법률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어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하며, 신호 준수, 자전거 도로 이용, 도로 우측 통행, 안전모 착용, 음주운전 금지 등 안전 운행 규칙을 지켜야 안전하고 즐거운 라이딩을 즐길 수 있다.
생활법률
방치된 자전거는 10일 후 이동·보관되고 14일 공고 후 미반환시 매각·기증 등 처분되며, 매각 대금은 1년 후 지자체에 귀속된다.
생활법률
자동차 구매 후 합법적 운행을 위해 새 차는 신규등록, 중고차는 이전등록을 해야 하며, 미등록 시 처벌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자전거 안전을 위해 전용도로, 겸용도로, 전용차로, 우선도로 등 자전거 도로 종류와 통행 규칙(전용도로/차로 이용 필수, 우측 가장자리 통행 등)을 숙지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자전거 출퇴근 시 안전 수칙(교통법규 준수, 자전거 점검, 주의 운전)을 지키고 사고 발생 시 사상자 구호, 신고, 법적 책임(민형사상, 산재보험) 이행에 유의해야 안전하게 자전거를 즐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