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내 재산, 신탁했는데 세금은 누가 내나요? 🤔 신탁재산 세금 완전정복!

신탁이란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내 재산을 신탁했는데도 세금은 내가 내야 할까요? 정답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오늘은 신탁재산에 대한 세금, 누가 내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소득세 (소득세법 제2조의3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의2제4항)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수익자가 납부합니다. 하지만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실질적 통제란,

  • 신탁 해지 권한
  • 수익자 지정/변경 권한
  • 신탁 종료 후 잔여재산 수령 권한

등을 보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위탁자가 원금을, 배우자나 동거 직계존비속이 수익을 받는 신탁 역시 위탁자가 소득세 납부 의무를 집니다. 수익자의 존재 여부는 신탁재산 관련 수입/지출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의2제2항).

2. 법인세 (법인세법 제5조제3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

법인의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역시 소득세와 유사합니다. 위탁 법인이 신탁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경우, 위탁 법인이 법인세 납부 의무를 집니다. 실질적 통제 여부 판단 기준은 소득세와 동일합니다. 또한, 위탁 법인이 원금을, 지배주주 등의 배우자 또는 동거 직계존비속이 수익을 받는 신탁 역시 위탁 법인에게 법인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은 경우 위탁자가 납부합니다.

  • 신탁재산 관련 재화/용역을 위탁자 명의로 공급하는 경우
  •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의2제2항 참조)
  • 기타 신탁 유형, 내용, 수탁자 임무 등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재산세 (지방세법 제107조제2항제5호)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이라도 재산세는 위탁자가 납부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 납입금으로 매수한 신탁재산의 경우, 해당 조합이 위탁자로서 재산세 납부 의무를 집니다.

5.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제2항)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주택의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는 위탁자가 납부합니다.

결론적으로, 신탁을 했다고 해서 모든 세금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거나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자가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신탁 설정 전, 세금 부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신탁 설계를 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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