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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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누가 세금 내야 할까요? (feat. 법인세, 부가세, 재산세, 취득세)

신탁이란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한 유용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신탁재산에도 세금이 발생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누가, 어떤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헷갈리기 쉬운 신탁 관련 세금,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법인세 (법인세법 제5조, 제5조제2항, 제75조의11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

일반적으로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수익자가 납부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 수탁자가 납부해야 하는데,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특정 신탁이 그 대상입니다.

  • 목적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유한책임신탁 중 하나여야 하며, 투자신탁은 제외됩니다.
  •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위탁자가 신탁 해지권, 수익자 지정/변경권, 잔여재산 귀속권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신탁재산 원본의 수익자가 위탁자이고, 이익을 받는 수익자가 위탁자의 지배주주 등의 특수관계인(배우자, 같은 주소 거주 직계존비속 등)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탁의 경우, 수탁자(내국법인 또는 거주자)가 신탁재산별로 각각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이때 각 신탁재산은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수탁자는 일반 법인세와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구분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2항, 제3조제4항, 제3조의2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수탁자가 신탁재산별로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등을 통해 발생한 소득과 재산도 포함됩니다.

만약 수탁자가 여러 명인 공동수탁의 경우에는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실질적으로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수탁자가 신고 및 납부를 담당합니다.

또한, 위탁자가 신탁 설정일 이후 발생한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고, 다른 재산으로도 징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물적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즉, 신탁재산으로 위탁자의 체납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3. 재산세 (지방세법 제107조제2항제5호, 제119조의2제1항, 제1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4조, 지방세기본법 제71조제1항)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위탁자가 납부합니다. 하지만 위탁자가 신탁 설정일 이후 발생한 재산세 등을 체납하고, 다른 재산으로도 징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물적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즉, 신탁재산으로 위탁자의 체납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4. 취득세 (지방세법 제9조제3항)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다음 세 가지 경우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단, 주택조합 관련 취득은 예외적으로 취득세 납부 대상입니다.

  •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이 이전되는 경우
  • 신탁 종료로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이 이전되는 경우
  • 수탁자 변경으로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이 이전되는 경우

신탁과 관련된 세금은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이 신탁재산 관련 세금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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