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빚을 졌는데, 내 개인 재산까지 몽땅 날아갈 수 있다? 특히 사업을 하는 분들이라면 '유한책임'이라는 말에 익숙하실 텐데요. 주식회사는 유한책임이 원칙이지만, 합자회사나 합명회사는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오늘은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회사 빚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지는지, 흥미로운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벼락처럼 닥친 부도, 그리고 재산 빼돌리기?
A합자회사는 乙에게 돈을 빌리고 약속어음을 발행했습니다. A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인 甲은 회사가 부도나기 바로 전날,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丙에게 넘겨버렸습니다. 마치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재산을 빼돌린 것처럼 보이는데요. 과연 甲의 행동은 괜찮을까요? 채권자 乙은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이 경우, 甲의 행동은 채권자 乙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할까요?
법원의 판단: 회사 빚도 내 빚!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회사 빚에 대해 개인적으로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법 제269조 - 합자회사의 장에 다른 규정이 없는 사항은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즉, 회사 재산으로 회사 빚을 다 갚을 수 없다면, 무한책임사원은 자신의 재산으로 남은 빚을 갚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부도나기 전에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는 채권자를 해할 수 있기 때문에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65903 판결 참조)
핵심 정리: 무한책임의 무게
합자회사나 합명회사를 운영하거나,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무한책임'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회사 빚에 대해 개인 재산까지 책임져야 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신중한 경영과 투자 결정을 내려야겠습니다. 특히 회사가 어려워졌을 때 개인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합자회사 사원은 무한책임사원은 전재산으로, 유한책임사원은 출자액까지 회사 빚에 대해 책임지며, 신입·퇴사/지분양도 사원도 일정 기간 책임을 지고, 자칭 사원도 책임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회사 해산 후 5년 경과 시 책임이 소멸된다.
민사판례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회사 빚 때문에 자기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리는 행위(사해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회사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생활법률
합명회사 사원은 회사 빚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며, 퇴사/지분양도 후 2년, 회사 해산 후 5년까지 책임이 존속되지만, 정당한 항변 및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회사가 빚을 지는 순간부터 채무 변제 책임을 지며, 회사 재산으로 빚을 다 갚지 못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민사판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도 업무집행사원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거나 큰 잘못을 저지른 경우, 법원에 그 사원의 권한을 박탈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은 회사 채무에 대해 전재산을 책임지고 경영에 참여하며, 유한책임사원은 출자액 한도 내에서 책임지고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는 회사 형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