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생소하지만 꽤 매력적인 회사 형태인 합자회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창업을 꿈꾸는 분들이라면 주목! 특히, 투자는 받고 싶지만 경영에는 참여하고 싶지 않은 투자자와 의기투합하고 싶다면 더더욱 주목해야 할 회사 형태입니다.
합자회사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함께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상법 제268조).
합자회사의 장점과 단점
장점:
단점:
합자회사 설립, 어떻게 할까요?
합자회사 운영, 이것만 알면 된다!
합자회사는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는 회사 형태입니다. 자신의 상황과 목표에 맞는 회사 형태를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성공적인 창업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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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회사 설립은 무한/유한책임사원 구성, 명확한 사업목적 설정, "합자회사" 명칭을 포함한 차별화된 상호 등기를 필수로 한다.
생활법률
합명회사는 모든 사원이 회사 채무에 무한 책임을 지는 조합적 성격의 회사 형태로, 사원 간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며 설립 및 운영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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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회사 사원은 무한책임사원은 전재산으로, 유한책임사원은 출자액까지 회사 빚에 대해 책임지며, 신입·퇴사/지분양도 사원도 일정 기간 책임을 지고, 자칭 사원도 책임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회사 해산 후 5년 경과 시 책임이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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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는 출자금액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는 회사 형태로, 주식회사보다 설립 절차가 간 simplified하며 자본금, 이사회, 감사, 사채발행 등에서 차이가 있고, 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에서 설립 정보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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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조합은 경영에 참여하는 무한책임의 업무집행조합원과 투자금액만큼만 책임지는 유한책임조합원이 함께 사업하는 형태로, 설립 및 변경 시 2주 이내 등기가 필수이며 미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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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액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회사는 스타트업, 사모펀드, 전문직 법인에 적합하며, 설립/운영이 간편하고 유연한 장점이 있지만, 자세한 사항은 관련 법규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