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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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회사? 나도 사장님 될 수 있다! (feat. 무한책임 & 유한책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생소하지만 꽤 매력적인 회사 형태인 합자회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창업을 꿈꾸는 분들이라면 주목! 특히, 투자는 받고 싶지만 경영에는 참여하고 싶지 않은 투자자와 의기투합하고 싶다면 더더욱 주목해야 할 회사 형태입니다.

합자회사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무한책임사원유한책임사원이 함께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상법 제268조).

  • 무한책임사원: 회사 빚에 대해 자기 재산 전부를 걸고 책임을 집니다. 말 그대로 '무한' 책임! 회사 운영에도 직접 참여합니다.
  • 유한책임사원: 회사 빚에 대해서는 자신이 투자한 금액까지만 책임을 집니다. 회사 운영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상법 제278조).

합자회사의 장점과 단점

장점:

  • 자본 조달 용이: 유한책임사원 제도 덕분에 투자 유치가 비교적 쉽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금액만큼만 손해를 보면 되니 부담이 적죠.
  • 안정적인 경영: 무한책임사원이 경영을 책임지므로 회사 운영이 비교적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 유연한 운영: 합명회사와 유사하게 운영되지만, 유한책임사원의 존재로 자금 조달과 경영 분담 측면에서 더 유연합니다 (상법 제269조).

단점:

  • 무한책임사원의 부담: 회사가 망하면 무한책임사원은 개인 재산까지 잃을 수 있다는 큰 부담이 있습니다.
  • 의사결정 과정 복잡: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 간의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합자회사 설립, 어떻게 할까요?

  1. 사원 구성: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 각각 최소 1명 이상 필요합니다 (상법 제268조, 제178조).
  2. 목적 & 상호 정하기: 회사의 목적과 이름(상호)을 정합니다. 상호에는 반드시 '합자회사'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합니다 (상법 제18조, 제19조).
  3. 정관 작성: 회사 운영의 기본 규칙을 정하는 문서입니다. 목적, 상호, 사원 정보, 출자 정보, 본점 소재지 등을 기재하고 모든 사원이 서명해야 합니다 (상법 제179조).
  4. 설립 등기 & 신고: 법원에 설립 등기를 하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상법 제271조, 법인세법 제109조, 제111조).

합자회사 운영, 이것만 알면 된다!

  • 출자: 사원은 약속한 금액 또는 재산을 회사에 출자해야 합니다. 유한책임사원은 재산출자만 가능합니다 (상법 제272조).
  • 업무 집행: 무한책임사원만 회사 경영에 참여합니다. 유한책임사원은 경영에 참여할 수 없지만, 회사 장부를 열람하고 재산 상태를 검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상법 제273조, 제277조, 제278조).
  • 대표: 정관에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다면 모든 무한책임사원이 회사를 대표합니다. 유한책임사원은 대표가 될 수 없습니다 (상법 제207조, 제278조).
  • 사원의 의무와 책임: 무한책임사원은 회사 빚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고, 경쟁 회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198조). 유한책임사원은 이러한 제약이 없습니다 (상법 제275조).
  • 사원의 입·퇴사: 새로운 사원이 들어오거나 나가려면 정관을 변경해야 하므로 모든 사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상법 제204조, 제217조, 제218조, 제220조, 제224조).
  • 본점 이전 & 지점 설치: 본점을 옮기거나 지점을 설치하려면 법원에 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법 제171조, 제181조).
  • 회계 & 손익분배: 회사는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이익은 정관이나 사원들의 합의에 따라 나눕니다. 별도의 약속이 없다면 출자 비율에 따라 나눕니다 (상법 제29조, 민법 제711조).

합자회사는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는 회사 형태입니다. 자신의 상황과 목표에 맞는 회사 형태를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성공적인 창업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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