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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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저작물, 제대로 지키는 방법: 저작권 등록 A to Z

창작의 고통, 아는 사람은 다 알죠? 땀과 눈물로 빚어낸 내 소중한 저작물, 누군가 함부로 가져다 쓰면 정말 속상하겠죠? 내 권리를 제대로 지키려면 '저작권 등록'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저작권 등록이 뭔지, 어떻게 하는지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1. 저작권 등록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내 저작물에 대한 정보를 국가기관에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마치 '출생신고'처럼 내 저작물의 존재를 공인받는 절차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등록하면 나중에 저작권 분쟁이 생겼을 때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http://www.mcst.go.kr).

2. 무엇을 등록할 수 있나요? (저작권법 제53조 제1항, 저작권법 시행령 제24조)

등록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저작자 정보: 이름 (실명, 이명 - 공표 당시 사용한 경우), 국적, 주소
  • 저작물 정보: 제목, 종류 (소설, 음악, 그림 등), 창작 날짜
  • 공표 정보: 공표 여부, 최초 공표 국가 및 날짜, 공표 매체 (공표된 경우)
  • 2차적저작물 정보: 원저작물 제목과 저작자 (2차적저작물인 경우)
  • 공동 저작물 정보: 각 저작자의 지분 비율 (공동 저작물인 경우)
  • 업무상 저작물 정보: 참여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업무상 저작물인 경우)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유언으로 지정된 사람이나 상속인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53조 제2항).

3. 저작권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저작권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6조)

한국저작권위원회(http://www.cros.or.kr)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해요!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저작권등록신청서 (컴퓨터 프로그램은 프로그램등록신청서)
  • 저작권등록신청명세서 (컴퓨터 프로그램은 프로그램등록신청명세서)
  • 저작물 복제물 또는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 (도면, 사진, 전자파일 등) - 컴퓨터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파일 제출
    • 프로그램의 경우, 창작 사실 입증에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제출 가능
  • 등록 사유 증명 서류 (필요한 경우)
  • 공동 저작자 등이 있는 경우, 관련자 목록
  • 대량 등록 시, 저작물 목록
  • 제3자 동의/허락 증명 서류 (필요한 경우)
  • 등록 권리자 증명 서류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증명 서류 포함)
  • 등록 의무자 승낙서 (등록 권리자 단독 신청 시)
  •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증명서류 (해당하는 경우)

4. 저작권 등록의 효력은 무엇일까요? (저작권법 제53조 제3항)

저작권 등록을 하면 다음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 저작자 추정: 등록된 사람이 저작자로 추정됩니다.
  • 창작/공표 시점 추정: 등록된 날짜가 창작/공표 시점으로 추정됩니다. (단, 창작 후 1년 이상 지나 등록한 창작연월일은 추정되지 않습니다.)

5. 저작권에 변동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저작권법 제54조)

저작권 양도, 질권 설정 등 권리 변동이 생기면 '권리변동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주장하기 어려우니 꼭 등록해야 합니다. 권리변동 등록 절차와 필요 서류는 저작권 등록과 유사하며, 한국저작권위원회 웹사이트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허위 등록은 안돼요!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2호)

남의 저작물을 내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내 소중한 저작물, 저작권 등록으로 안전하게 지키세요! 더 궁금한 사항은 한국저작권위원회(http://www.cros.or.kr)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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