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내 저작권 팔았는데… 과거 침해는 어떻게 되나요?

저작권을 팔았는데, 팔기 전에 누군가 내 저작권을 침해했다면? 그 손해배상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저작권을 산 사람에게도 그 권리가 넘어갈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이 문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작권 양도와 손해배상청구권

저작권을 양도한다는 것은 저작물에 대한 권리 자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저작권과는 별개의 권리입니다. 즉, 내 저작물을 누군가 무단으로 사용했을 때,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 권리는 저작권 자체와는 다르게 취급됩니다.

대법원 판례: 저작권 양도 ≠ 손해배상청구권 양도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중요한 판례를 남겼습니다. (대법원 2001. 11. 30. 선고 99다69631 판결) 대법원은 "원저작자가 저작권을 양도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양도 이전에 발생한 제3자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까지 당연히 양수인에게 양도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만든 노래의 저작권을 A에게 팔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내가 A에게 팔기 전에 B가 내 노래를 허락 없이 사용했다면, B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여전히 나에게 있습니다. A가 저작권을 샀다고 해서 자동으로 그 권리까지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저작권을 양도할 때 계약서에 "과거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함께 양도한다"라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포함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결론

저작권을 양도할 때, 과거에 발생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누가 받을지는 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저작권 양도 계약을 체결할 때, 과거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시적인 약정이 없다면, 저작권 양도 이전에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저작자에게 남게 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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