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받았는데, 넘겨받기 전에 누군가가 그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넘겨받은 사람도 그 침해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그렇다"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도1837 판결).
쉽게 말해, 내가 상표권을 넘겨받았다면, 이전 주인이 겪었던 상표권 침해에 대해서도 내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전 주인이 침해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했더라도, 새로운 상표권자가 그 권리를 이어받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이 판결은 상표권의 특징 때문에 나온 결론입니다. 상표권은 단순히 상표라는 표시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상표를 통해 형성된 영업상의 신용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상표권이 이전되면 그 권리에 부수되는 모든 권리, 즉 과거의 침해행위에 대한 청구권도 함께 이전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입니다.
이 판결에서 언급된 법 조항은 상표법 제54조(상표권의 이전등록)와 제93조(침해금지청구권 등)입니다. 제54조는 상표권 이전의 절차와 효력을 규정하고, 제93조는 상표권자가 침해행위를 금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합니다.
이 판결은 상표권 승계인의 권리를 명확히 함으로써 상표권 거래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상표권을 넘겨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전에 발생한 침해행위까지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더욱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다만,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침해 여부 자체에 대한 판단은 다시 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즉, 상표권을 넘겨받은 사람이 무조건 과거 침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침해 행위가 있었는지, 그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행위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내 상표를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행위 자체는 상표권 침해가 아닙니다. 상표권 침해는 허락받은 사람이 그 상표를 실제로 상품에 사용하여 판매 등의 행위를 할 때 발생합니다.
민사판례
상표 사용권을 가진 사람이 직접 상표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제3자)이 사용했을 때, 어떤 경우에 사용권자와 제3자가 상표권 침해로 처벌받지 않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상표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상표권자는 구체적인 손해액수를 입증할 필요 없이 침해 사실과 통상적인 손해액을 주장하면 되지만, 침해자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상표권을 등록만 하고 실제 사용하지 않은 경우, 타인의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상표권 침해자가 상표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민사판례
상표 사용권자가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상표를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가 아니다.
민사판례
내 상표가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더라도, 저작권자와 상관없는 제3자가 내 상표를 허락 없이 사용하면 사용 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