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분쟁에서 자주 발생하는 두 가지 중요한 쟁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저작권 양도 후 손해배상청구권의 귀속 문제와 음악저작물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입니다.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50552 판결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저작권 양도와 손해배상청구권
저작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다면, 양도하기 전에 발생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어떻게 될까요? 이 판결에서는 원저작자가 저작권을 양도했더라도,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양도 이전에 발생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까지 당연히 양수인에게 넘어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저작권 양도 계약에서 손해배상청구권 양도에 대해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았다면, 해당 청구권은 여전히 원저작자에게 남아있게 됩니다. (민법 제450조, 저작권법 제41조 참조)
2. 음악저작물 사용료 산정: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이란?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구 저작권법 제93조 제3항). 그렇다면 이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이 판결은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이란 저작물 사용 허락을 받았다면 지급했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이라고 설명합니다. 특히 음악저작물의 경우, 작품성과 인기도에 따라 사용료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스스로 사용료를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저작권자가 해당 저작물에 대한 사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료를 받은 적이 없다면, 업계에서 일반화된 사용료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침해행위와 유사한 형태의 사용계약을 맺고 사용료를 받은 사례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 (예: 이례적으로 높은 금액, 소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담합 등)이 없는 한 해당 사용계약에서 정해진 사용료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원고가 기존에 유사한 사용계약을 통해 받았던 사용료가 있었음에도, 원심이 이를 고려하지 않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사용료 기준을 적용하여 손해액을 산정한 것을 잘못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유사한 사용계약의 존재 여부와 그 계약에서 정해진 사용료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저작권 양도 시, 별도 약정이 없으면 과거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원래 저작권자에게 남는다.
생활법률
저작권 침해 시, 침해자에게 손해배상(실제 손해액 또는 법정손해배상), 명예회복 조치, 침해 정지·예방·물건 폐기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저작권 등록 시 손해배상 청구에 유리하다.
민사판례
저작권자가 침해와 유사한 저작물 사용에 대해 이미 사용료를 받은 사례가 있다면, 그 금액이 특별히 부당하게 높거나 낮게 책정된 것이 아니라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상담사례
저작권 침해 시 저작권자는 유사 이용계약 사례를 기준으로 하거나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 '정당한 이용료'에 해당하는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타인의 곡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음반을 제작하고 판매하여 이익을 얻었을 경우, 저작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액은 음반 판매로 얻은 전체 이익이 아니라, 해당 곡이 음반 판매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고려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저작권 침해 시 침해 정지/예방 청구,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법정손해배상 청구, 위자료/명예회복 조치 청구 등으로 대응하여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