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내 주식, 동생에게 의결권 위임했다가 낭패?! 😱 팩스 위임장의 함정!

주식 투자, 다들 하고 계시죠? 저도 소액이지만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제가 투자한 A회사에서 갑자기 감자를 한다는 거예요! 😱 투자자로서 당연히 제 의견을 내고 싶었지만, 바쁜 일정 때문에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동생에게 의결권을 위임하기로 했죠. 동생에게 위임장을 써주고, 회사에 팩스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회사 측에서 위임장 접수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유는 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 위임장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었나요? 🤯

결국 감자는 제 의사와 상관없이 진행되었고, 저는 너무 억울해서 법률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더라고요.

회사가 신분증 사본을 요구한 건 부당하지만, 팩스로 보낸 위임장은 효력이 없다는 것!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상법 제368조 제2항에서는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주주는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대리인은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는 거죠.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29616 판결에 따르면, 위임장의 양식이나 첨부 서류에 대한 추가 요건은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제 신분증 사본을 요구한 것은 부당한 요구였던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원본"**입니다.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4579 판결에서는 위임장은 위조나 변조 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원본이어야 하고, 팩스본은 원본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제가 팩스로 보낸 위임장은 사본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었던 겁니다. 😥

결국 저는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팩스로 위임장을 보낸 것이 문제가 되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혹시 저처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해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분들은 꼭 위임장 원본을 제출하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저처럼 팩스로 보냈다가 낭패 보는 일 없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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