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 다들 하고 계시죠? 저도 소액이지만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제가 투자한 A회사에서 갑자기 감자를 한다는 거예요! 😱 투자자로서 당연히 제 의견을 내고 싶었지만, 바쁜 일정 때문에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동생에게 의결권을 위임하기로 했죠. 동생에게 위임장을 써주고, 회사에 팩스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회사 측에서 위임장 접수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유는 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 위임장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었나요? 🤯
결국 감자는 제 의사와 상관없이 진행되었고, 저는 너무 억울해서 법률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더라고요.
회사가 신분증 사본을 요구한 건 부당하지만, 팩스로 보낸 위임장은 효력이 없다는 것!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상법 제368조 제2항에서는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주주는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대리인은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는 거죠.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29616 판결에 따르면, 위임장의 양식이나 첨부 서류에 대한 추가 요건은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제 신분증 사본을 요구한 것은 부당한 요구였던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원본"**입니다.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4579 판결에서는 위임장은 위조나 변조 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원본이어야 하고, 팩스본은 원본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제가 팩스로 보낸 위임장은 사본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었던 겁니다. 😥
결국 저는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팩스로 위임장을 보낸 것이 문제가 되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혹시 저처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해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분들은 꼭 위임장 원본을 제출하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저처럼 팩스로 보냈다가 낭패 보는 일 없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상담사례
소액주주 甲은 회사의 감자 결정에 반대했지만, 회사가 정관에 없는 신분증 사본 제출을 요구하여 대리투표가 거부되었고, 결국 감자는 통과되었으나, 회사의 위법적인 행위에도 불구하고 기관투자자들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감자 결정 무효화는 어려울 수 있다.
민사판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려면 원칙적으로 위임장 원본이 필요하지만, 명의수탁자의 의결권 대리행사를 제한한 것은 부당하며, 경영권 분쟁 중의 신주발행이라도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무효는 아니다.
상담사례
주주총회 의결권 대리행사는 원칙적으로 위임장 원본이 필요하지만, 명의수탁자와 실질 주주가 있는 경우 실질 주주의 위임장 원본이 있다면 명의수탁자의 위임장이 사본이라도 유효할 수 있다.
민사판례
주주총회에서의 감자 결의에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감자 이후 회사 상황이 크게 변동되어 감자를 무효로 하는 것이 회사와 관련자들에게 큰 손해를 끼칠 경우, 법원은 감자 무효 소송을 기각할 수 있다. 또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대리 행사하려면 위임장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사본이나 팩스본은 인정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위조나 허위로 만든 유가증권의 **원본**만이 위조유가증권행사죄의 대상이 되며, 팩스 사본처럼 단순 복사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담사례
위조된 위임장으로 인한 부동산 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면 위임장, 인감증명서만으로는 부족하며, 소유주 직접 확인, 대리권 범위 확인, 의심스러운 점 즉시 확인 등 꼼꼼한 대리권 확인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