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잠식에 빠진 회사, 감자 결정! 소액주주는 반대했지만…
A회사는 최근 경영 위기에 빠져 자본금이 잠식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이사회는 10:1 비율의 주식 병합 감자를 결정하고 주주총회를 소집했습니다. 하지만 A회사 주식의 0.4%를 가진 소액주주 A씨를 비롯한 많은 소액주주들은 감자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A씨는 자신의 반대 의사를 총회에 전달하기 위해 B씨에게 의결권을 위임했습니다. 위임장을 작성해서 회사에 우편으로 보냈죠. 그런데 A회사 정관에는 "주주총회에서 대리인이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주주 본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이 규정을 몰라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지 않았고, 회사는 B씨의 의결권 행사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감자안은 발행주식 총수의 70%를 가진 기관투자자들의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억울한 A씨, 감자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A씨는 회사가 부당하게 B씨의 의결권 행사를 막았다고 생각하고 감자 무효소송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과연 A씨는 소송을 통해 감자 결정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핵심 쟁점은 회사의 대리권 행사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만약 회사의 조치가 위법하다면 감자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이므로, 상법 제445조에 따라 감자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주주의 의결권 대리행사와 관련하여 중요한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29616 판결).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판례에 따르면 A회사가 정관에 신분증 사본 제출을 의무화한 것은 위법입니다. 따라서 A회사의 대리권 행사 거부는 부당하며, 감자 절차에는 하자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승소 가능성은 낮을 수 있습니다.
70%의 주주가 감자에 찬성한 상황에서 A씨가 승소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상법 제446조(재량기각)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29616 판결).
A씨의 경우처럼 70%의 찬성이 있는 상황에서 A씨 지분 0.4%가 반대로 계산되더라도 결과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법원은 A씨의 청구를 기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의 대리권 행사 거부는 위법하지만, A씨의 감자 무효소송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판례
주주총회에서의 감자 결의에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감자 이후 회사 상황이 크게 변동되어 감자를 무효로 하는 것이 회사와 관련자들에게 큰 손해를 끼칠 경우, 법원은 감자 무효 소송을 기각할 수 있다. 또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대리 행사하려면 위임장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사본이나 팩스본은 인정되지 않는다.
상담사례
주주총회 의결권 위임 시, 회사가 신분증 사본을 요구해도 위임장 원본만 제출하면 되지만, 팩스본은 인정되지 않아 의결권 행사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형사판례
소수주주 측이 의결권 대리인을 과도하게 선임하고 주주총회장에서 고성, 욕설 등으로 소란을 피워 회사 업무를 방해하고, 허가 없이 회사 사무실을 수색하여 자료를 찾아본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죄와 방실수색죄가 성립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타인의 주식을 담보로 맡긴 사람(원고)이 주식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는데, 회사(피고)는 다른 사람(소외 3)에게 주식의 일부를 무상으로 넘겨줬다고 주장하며 돌려줄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소외 3이 주식을 정당하게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상담사례
기명주식 양도는 단순 합의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주권 양도가 이뤄져야 법적 효력이 발생하여 주주총회 참여 및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회사의 자본감소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와 법원은 소송 당사자가 법률적인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 이를 명확히 알려줄 의무가 있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