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주식 명의수탁자, 실질 주주, 그리고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

주주총회!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내가 투자한 회사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 자리인 만큼,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식 명의수탁자, 실질 주주라는 말이 나오면 머리가 복잡해지죠? 오늘은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사례 소개

한 회사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주주들에게 통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 주주가 변호사를 통해 의결권을 대리 행사하겠다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주주총회 당일, 변호사는 주식 명의수탁자의 위임장 사본과 인감증명서 사본을 제출했고, 동시에 실질 주주의 위임장 원본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과연 이 경우, 의결권 대리행사는 적법할까요?

주주총회와 의결권 대리행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주식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기명주식은 주주명부에 이름만 올라가 있으면 주권 없이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무기명주식은 주주총회 1주일 전에 회사에 주권을 맡겨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68조 제3항) 그리고 이러한 의결권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대신 행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위임장 원본!

의결권을 대리 행사하려면, 대리인은 주주총회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상법 제368조 제3항)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와 함께 백지위임장을 보내 대리행사를 권유할 수도 있는데, 이때 주주는 위임장에 대리인을 직접 쓰지 않고 서명만 해서 회사에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임장은 위조나 변조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원본이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5. 2. 29. 선고 94다34579 판결)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죠.

명의수탁자와 실질 주주 - 그럼 우리 사례는?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명의수탁자의 위임장이 사본이라도, 실질 주주가 의결권을 위임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증명되었다면 의결권 대리행사는 문제없습니다. 즉, 실질 주주의 위임장 원본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명의수탁자의 위임장이 사본이더라도 의결권 대리행사는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것은 주주로서의 중요한 권리입니다. 의결권 대리행사를 할 때는 위임장 원본 제출이 원칙이지만, 실질 주주의 의사가 명확히 확인된다면 예외적인 상황도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주주총회 의결권 대리행사와 신주발행의 유효성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려면 원칙적으로 위임장 원본이 필요하지만, 명의수탁자의 의결권 대리행사를 제한한 것은 부당하며, 경영권 분쟁 중의 신주발행이라도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무효는 아니다.

#주주총회#의결권 대리행사#위임장#명의수탁자

민사판례

주식 담보와 의결권, 1인 회사 주주총회에 대한 이야기

돈을 빌리면서 자기 회사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주주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자, 채권자가 위임받은 의결권을 행사하여 회사 임원을 교체한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판결. 대법원은 채권자의 행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인 회사#주식 담보#의결권 위임#담보권 실행

민사판례

주주명부에 이름 올라야 주주권 행사할 수 있다!

회사의 주주 명부에 기재된 주주만이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실제 주식 소유자와 주주명부상 주주가 다르더라도 회사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를 기준으로 주주권 행사를 판단해야 한다.

#주주명부#주주권#의결권#주주총회

민사판례

주주명부상 주주와 실질주주가 다를 때, 주주총회 결의는 유효할까요?

회사가 주주명부에 이름만 올린 형식주주에게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면, 회사가 그 주주가 형식주주임을 알고 있었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했다면 주주총회 결의는 무효가 될 수 있다.

#형식주주#의결권#주주총회#결의취소

상담사례

함정! 명의만 주주인 사람에게 의결권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형식주주에게 의결권을 준 경우, 회사는 주주명부의 면책력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지만, 형식주주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의결권 행사를 허용했다면 위법이며 총회 결의 취소 가능성도 있다.

#형식주주#의결권#주주명부#면책력

형사판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대리행사와 그 한계

소수주주 측이 의결권 대리인을 과도하게 선임하고 주주총회장에서 고성, 욕설 등으로 소란을 피워 회사 업무를 방해하고, 허가 없이 회사 사무실을 수색하여 자료를 찾아본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죄와 방실수색죄가 성립한다는 판결.

#주주총회#파행#업무방해죄#방실수색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