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 위조나 허위 작성은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만약 위조나 허위 작성된 유가증권이 아니라, 단순히 팩스로 보낸 사본이라면 어떨까요? 이번 판례에서는 바로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허위로 작성된 선하증권(화물 선적을 증명하는 문서)의 팩스 사본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이를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죄로 기소했지만, 원심과 대법원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핵심 쟁점은 팩스 사본이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죄에서 말하는 '유가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죄나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서 말하는 '유가증권'은 원본을 의미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단순히 복사기나 팩스로 복사한 사본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형법 제214조, 제216조, 제217조)
이러한 판단은 대법원의 기존 판례(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도2922 판결)와도 일치합니다. 이 판례에서도 복사된 사본은 유가증권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선하증권 팩스 사본은 유가증권으로 볼 수 없으므로,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유가증권 위조·행사죄에서 '유가증권'이란 원본을 의미하며, 복사본이나 팩스 사본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즉, 팩스 사본을 이용한 행위는 유가증권 위조·행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형사판례
"COPY NON NEGOTIABLE"이 찍힌 위조 선하증권 사본을 은행에 제출한 행위는 유가증권위조 및 행사죄가 아니라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사본은 원본처럼 재산적 가치를 직접 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형사판례
위조된 유가증권의 **사본**을 사용한 경우는 위조유가증권행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 **원본**을 사용해야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위조된 문서를 팩스로 보내는 행위도 위조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복사기, 사진기, 팩스 등으로 만든 복사본도 문서위조죄 및 위조문서행사죄의 대상이 됩니다.
형사판례
위조된 문서를 복사기로 복사하는 행위도 문서위조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위조유가증권의 공소사실 특정 요건, 수표 부도 시 발행인의 책임, 사기죄의 증거 불충분에 따른 판결 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