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주식의 실제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입니다. 단순히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다고 안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주주명부상 주주와 실제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 사이의 분쟁, 그리고 회사를 상대로 한 주권 인도 청구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주주명부에 자신의 이름으로 등재된 주식의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상대방(피고 1)과 분쟁 중이었습니다. 원고는 상대방을 상대로 "이 주식은 내 소유다!"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동시에 회사(피고 해성옵틱스)와 명의개서대리인인 은행(국민은행)을 상대로 주권을 달라는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쟁점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에 대해, 단순히 회사를 상대로 주권 발행과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다른 사람과의 소유권 분쟁을 해결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권을 받는 것은 주식의 유통상 편의를 위한 것이거나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임을 확인하는 의미일 뿐, 다른 사람과의 분쟁 해결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101803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 참조)
두 번째 쟁점에 대해서는, 명의개서대리인인 은행이 주권을 발행하여 보관하고 있더라도, 회사는 은행을 통해 주권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주주는 회사를 상대로 주권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간접점유에 관한 법리에 따른 판단입니다. (민법 제194조, 상법 제355조 제1항, 제358조의2 제4항 참조)
핵심 정리
이번 판례는 주식 소유권 분쟁에서 주주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와 그 한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이러한 법적 쟁점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주식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주식의 주인으로 추정되며, 회사는 주권을 제시한 사람의 명의개서 요청을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단, 회사가 주권의 진정한 소유자 여부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 의무를 게을리했다면 명의개서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내 이름으로 주식을 샀지만, 돈은 다른 사람이 냈다면 주식은 누구 것일까요? 또, 법원에서 의결권 행사를 금지당한 주식도 회사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주식 수에 포함될까요? 이 판례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답합니다.
민사판례
주식을 샀더라도 회사 주주명부에 정식으로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면 의결권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단, 예외적인 경우는 존재합니다.
민사판례
주주명부에 이름이 없는 사람이 실제 주식을 샀다 하더라도,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주주권 확인 소송은 할 필요 없다.
민사판례
주식의 실소유자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주식을 보유하게 하는 '명의신탁'의 경우, 실소유자의 빚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는 채무자(실소유자)를 대신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의 주주 명부에 기재된 주주만이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실제 주식 소유자와 주주명부상 주주가 다르더라도 회사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를 기준으로 주주권 행사를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