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10.26

민사판례

내 주식 어디있니? 주식 소유권 분쟁과 주권 인도 청구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주식의 실제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입니다. 단순히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다고 안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주주명부상 주주와 실제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 사이의 분쟁, 그리고 회사를 상대로 한 주권 인도 청구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주주명부에 자신의 이름으로 등재된 주식의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상대방(피고 1)과 분쟁 중이었습니다. 원고는 상대방을 상대로 "이 주식은 내 소유다!"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동시에 회사(피고 해성옵틱스)와 명의개서대리인인 은행(국민은행)을 상대로 주권을 달라는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회사에 주권 발행 및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사람과의 소유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가?
  2. 명의개서대리인인 은행이 주권을 발행해서 보관하고 있다면, 회사를 상대로 주권 인도를 청구할 수 없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에 대해, 단순히 회사를 상대로 주권 발행과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다른 사람과의 소유권 분쟁을 해결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권을 받는 것은 주식의 유통상 편의를 위한 것이거나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임을 확인하는 의미일 뿐, 다른 사람과의 분쟁 해결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101803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 참조)

두 번째 쟁점에 대해서는, 명의개서대리인인 은행이 주권을 발행하여 보관하고 있더라도, 회사는 은행을 통해 주권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주주는 회사를 상대로 주권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간접점유에 관한 법리에 따른 판단입니다. (민법 제194조, 상법 제355조 제1항, 제358조의2 제4항 참조)

핵심 정리

  • 주주명부상 주주라도 실제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권을 받는 것만으로는 다른 사람과의 소유권 분쟁을 완전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 명의개서대리인이 주권을 보관하고 있더라도, 주주는 회사를 상대로 주권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주식 소유권 분쟁에서 주주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와 그 한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이러한 법적 쟁점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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