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인도

사건번호:

2016다23274

선고일자:

201710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주권의 발행과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그 주식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다른 사람과의 분쟁을 법적으로 유효·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甲이 乙 주식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로서 乙 회사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甲 명의의 주권 인도를, 예비적으로 乙 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인 丙 은행에게 주권을 발행하여 甲에게 인도하라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구한 사안에서, 丙 은행이 甲 명의의 주권을 발행하여 보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甲의 乙 회사에 대한 주식인도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에 간접점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50조, 상법 제355조 제1항, 제358조의2 제4항 / [2] 상법 제355조 제1항, 제358조의2 제4항, 민법 제19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101803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공2013상, 462)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6. 4. 21. 선고 2015나11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1에 대한 소에 관하여 가. 원심에서 원고가 주주명부상 원고 명의로 된 피고 해성옵틱스 주식회사(이하 ‘피고 해성옵틱스’라고 한다) 발행 주식의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피고 1을 상대로 그 주식이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1) 원고는 피고 해성옵틱스의 명의개서대리인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주권의 인도를 구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2) 따라서 이와 같이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확인의 소는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다. 나. 그러나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주권의 발행과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주식의 유통상 편의를 위한 것이거나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자신이 정당한 주주권자임을 법적으로 확인하는 의미를 갖는 데 그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만으로 그 주식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다른 사람과의 분쟁까지도 법적으로 유효·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101803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 1은 원고 명의 주식의 실제 소유자라고 다투고 있는데, 원고가 주권을 소지하는 것만으로 피고 1과의 위와 같은 다툼을 유효·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주권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별도로 피고 1을 상대로 그 주식이 자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소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피고 해성옵틱스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는 피고 해성옵틱스의 주주명부상 주주로서 피고 해성옵틱스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원고 명의 주권의 인도를, 예비적으로 피고 해성옵틱스의 명의개서대리인인 국민은행에게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라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 명의의 주권이 이미 발행되어 국민은행이 이를 보관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 해성옵틱스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국민은행은 피고 해성옵틱스와 체결한 명의개서대리인 업무계약을 근거로 피고 해성옵틱스의 주식발행 및 교부, 명의개서 업무 등을 대행하고 있으나, 원고 명의의 주식을 전산상으로 관리하고 있을 뿐 실제 주권을 발행하여 보관하고 있지는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주주명부상 주주인 원고는 피고 해성옵틱스에게 원고 명의 주권의 발행 및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설령, 국민은행이 피고 해성옵틱스와의 업무계약을 기초로 원고 명의의 주권을 발행하여 보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해성옵틱스는 이행대행자에 불과한 국민은행을 통하여 그 주권에 관한 지배를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것이 원고가 피고 해성옵틱스를 상대로 주권의 인도를 구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국민은행이 원고 명의의 주권을 발행하여 보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피고 해성옵틱스에 대한 주식인도 청구를 배척하였는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간접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김신 박상옥(주심) 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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