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고소당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결국 무죄 판결까지 받았다면 그동안 받았던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고소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답은 "항상 그렇지는 않다"입니다.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고소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고소인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입니다. 즉, 고소인이 당신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소했거나, 알지 못했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한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이를 법률용어로 '무고' 와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증거가 부족해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와 악의적으로 거짓으로 고소한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겠죠?
대법원도 이와 같은 입장입니다. 대법원은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범죄 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5897 판결). 즉, 무죄 판결 자체가 고소인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소인이 허위 증거를 제출했거나, 명백히 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입증 책임은 고소당한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기준으로 모든 증거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더라도 무죄 판결만으로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려우며, 고소인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고소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에 기반하여 정황을 다소 과장했거나 법률 적용을 잘못한 경우, 고소 자체가 불법행위가 되지는 않는다.
상담사례
억울하게 고소당해 무죄를 받았더라도, 고소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어야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고소로 인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고소가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인에게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불법행위로 인정됩니다.
상담사례
절도죄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수사기관에 고의 또는 과실로 법을 어긴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국가배상은 어렵다.
민사판례
피고들은 원고를 형사처벌하기 위해 서로 짜고 허위 진정을 하고 거짓 증언을 하여 원고가 구속 및 기소되게 만들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들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고소가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판례
고소로 인해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고소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며, 고소인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또한, 소송 제기 자체가 불법행위가 되려면 여러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