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내 직원이 내 탓이라고?! 횡령하고도 책임 회피하는 직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업하다 보면 정말 별의별 일을 다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겪은 황당한 사건 하나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바로 직원의 횡령 사건인데요, 더 어이없는 건 횡령한 직원이 오히려 제 탓을 한다는 겁니다.

저는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甲이라는 직원을 채용했는데, 이 직원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甲은 제게 일정한 이득을 주면서 제 명의를 빌려 영업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甲이 부동산 매매 계약을 중개하면서 매수인에게 받은 돈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저는 피해자인 매도인에게 사용자 책임으로 손해배상을 해줘야 했습니다.

당연히 저는 횡령한 甲에게 구상권을 청구했습니다. 제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甲의 반응이 가관이었습니다. 제가 부동산중개업법을 어기면서 자신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기 때문에 횡령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구상권 행사가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일까요?

법적으로 따져보면, 사용자는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을 때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의 규모, 피용자의 업무 내용, 사용자의 배려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신의칙상 상당한 한도 내에서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52611판결 등 참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용자의 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서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피용자가 사용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줄여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30352판결,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37333판결 등 참조). 저와 甲처럼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 관계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9350 판결).

결론적으로 甲의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사용자에게 떠넘기려는 뻔뻔한 태도에 정말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이런 경우, 법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와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직원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겠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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