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팔아달라고 부탁했는데, 중개인이 대금 일부를 쓰고 나에게 주지 않았다면? 당연히 횡령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 대금과 횡령죄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를 받아 토지를 매도하고 매매 대금 일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의뢰인에게 모두 전달하지 않고 일부를 토지 분할 측량 비용과 인접 토지 침범 문제 해결 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을 횡령죄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피고인이 매매 대금의 일부를 사용한 것은 횡령죄에 해당할까요?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즉, 타인의 재물을 자기 마음대로 쓰겠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돈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라고 판시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도3009 판결 등 참조).
즉, 단순히 돈을 함부로 쓴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기 이익을 위한 의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위임자가 부동산 매도를 위임하면서 수임인에게 매매 대금에서 필요 경비를 지출할 권한도 함께 위임했거나, 이를 미리 승낙했다면 수임인이 매매 대금을 위임자에게 바로 지급하지 않고 위임받은 사무 처리를 위한 경비로 직접 지출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지출한 비용은 토지 분할 측량 비용과 인접 토지 침범 문제 해결 비용이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한 지출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제대로 판단했는지 재심리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인이 정말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돈을 사용했는지, 아니면 자기 이익을 위해 사용했는지 더 자세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결론
부동산 매매 대금을 위임받은 사람이 그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을 위임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횡령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돈을 사용한 목적과 의도 등 구체적인 사정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형사판례
부동산을 사는 사람이 매매대금을 내기 위해 매매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그 돈의 일부를 다른 곳에 썼다고 해서 바로 횡령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팔아주기로 하고 대금을 받았는데, 그 돈을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썼다면 횡령죄가 된다.
형사판례
부동산 매매를 위임받고 받은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자기 맘대로 쓰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훔친 돈을 은행에 넣었다가 찾더라도 여전히 장물이다.
형사판례
타인의 버스를 팔아준 뒤,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돈을 맡아 보관하는 사람이 그 돈을 자신의 명의로 은행에 예치했다 하더라도 마음대로 인출해서 쓰거나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단순 위탁판매의 경우, 판매자가 판매대금을 함부로 쓰면 횡령죄가 맞지만, 이익을 나누기로 약속한 경우에는 정산 전까지는 횡령죄로 바로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