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직원의 행동이 회사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만 회사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오늘은 골재사업소 관리과장의 횡령 사건을 통해 회사의 책임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골재 회사의 관리과장이 회사 돈을 횡령했습니다.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회사의 돈을 빌리는 척하며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렸고, 회사의 도장과 서류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차용증을 위조했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관리과장의 행동을 회사의 공식적인 업무로 믿고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관리과장의 횡령 행위가 회사 업무 범위 안에 있는지, 즉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관리과장이 회사 직책을 이용했고, 회사의 도장과 서류를 사용했으니 회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관리과장의 행위가 회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법원은 관리과장의 행위가 그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개인적인 횡령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관리과장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조항: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
이 사건은 민법 제756조, 즉 사용자책임에 관한 법 조항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용자책임이란 피용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사용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피용자의 행위가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판례는 회사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회사가 책임을 지려면 직원의 행위가 직무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회사 경리이사가 증권사 직원과 공모하여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경우, 경리이사가 해당 직원의 행위가 증권사의 업무가 아님을 알고 있었기에 증권사는 사용자 책임을 지지 않는다.
형사판례
회사 대표가 회사를 보증인으로 세워 개인 빚을 얻은 후, 회사 돈으로 그 빚을 갚았다면 배임죄뿐만 아니라 횡령죄도 성립한다.
상담사례
직원의 고의적 횡령에 대해 사용자의 관리감독 소홀을 이유로 책임 회피는 불가능하며, 사용자는 직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증권회사 지점장이 고객 돈을 횡령했을 때, 회사도 책임을 져야 할까요? 그리고 횡령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경우, 소멸시효가 적용될까요? 이 판례는 지점장의 횡령은 회사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 회사에도 책임을 물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금융기관 직원이 고객 예탁금을 횡령한 사건에서, 예탁자가 직원에게 통장과 인감이 찍힌 서류를 맡긴 과실을 10%로 본 원심 판결은 너무 낮다는 이유로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사례.
민사판례
은행 직원이 친척 명의의 예금 관리를 위임받아, 만기 인출 및 재예치 과정에서 일부를 횡령한 경우, 은행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친척 간의 위임이 아닌, 은행 직원의 지위와 은행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