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7.28

형사판례

내 직원이 다른 회사에서 다쳤는데, 내 책임인가요?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책임 범위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직원들을 다른 회사에 파견하거나, 협력업체 사업장에서 일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직원이 사고를 당했다면, 원래 회사 사장님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와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책임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에스아이테크)가 다른 회사(지에스건설)의 발전소에서 연료운송설비 설치 작업을 하도급 받았습니다. 에스아이테크 직원이 작업 중 석탄 분진 폭발 사고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에스아이테크와 안전관리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에스아이테크가 사고 발생 장소에 대한 관리 권한을 지에스건설에 이관했으므로,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다른 회사 사업장에서 일하더라도, 그 작업장을 직접 관리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주의 재해 방지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6도14559 판결,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8도10353 판결 참조)

특히 사고 발생 장소에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물질 등으로 인한 재해 발생 위험이 있다면,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현행 제38조 제1항)**에 따라 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가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작업을 지시하거나, 안전 조치 미비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현행 제167조 제1항), 제23조 제1항(현행 제38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및 시사점

  • 내 직원이 다른 회사에서 일하더라도,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책임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 특히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질이 있는 작업장이라면, 더욱 철저한 안전 조치가 필요합니다.
  • 단순히 작업장 관리 권한을 다른 회사에 넘겼다는 사실만으로는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안전 조치를 취하고, 위험 요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사업주의 안전보건 관리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법규 및 안전보건 규칙(예: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2조, 제237조)을 숙지하고, 실질적인 안전 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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