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5.29

형사판례

외주 작업 감독 중 사고 발생? 사업주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사업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특히 외주업체 직원의 사고라면 원청 사업주는 책임을 면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사업장에서 외주업체 직원들이 작업을 하던 중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청 사업주는 소속 직원들에게 외주 작업의 감시·감독을 지시했지만, 안전 조치는 미흡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외주 작업에 대한 감독만으로는 원청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사업주는 외주 작업이라 하더라도 소속 직원을 감시·감독하게 한다면 그 작업에 내재된 위험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실제 사고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핵심 내용 정리

  • 사업주 책임 강화: 사업주는 외주 작업에 대한 감시·감독을 지시한 경우에도 소속 직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안전조치 의무: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재해 발생 여부 무관: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안전조치 의무 위반은 처벌 대상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사업주는 사업장의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3700 판결: 안전조치 의무 위반은 실제 재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한다.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874 판결: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위험한 작업을 지시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성립한다.

이번 판결은 사업주의 안전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는 외주 작업이라도 소속 직원의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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