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4.27

민사판례

직원의 실수, 회사와 직원 중 누가 책임져야 할까? - 보험사간 구상권 행사에 대한 이야기

직원의 실수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회사는 얼마나 책임을 져야 할까요? 단순히 직원의 잘못으로만 보기에는 회사의 관리·감독 책임도 무시할 수 없는데 말이죠.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과 보험사 간의 구상권 행사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전력회사 직원이 차량을 주차하면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제대로 채우지 않아 차가 밀려 동료 직원을 다치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 직원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회사의 보험사(메리츠화재)는 피해 직원에게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가해 차량에도 보험(삼성화재)이 가입되어 있었죠. 회사의 보험사는 가해 차량의 보험사에게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돌려달라고 구상권을 행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회사와 직원 모두에게 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는 작업 감독에 소홀했고, 직원은 사이드 브레이크 조작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책임 비율은 회사 30%, 직원 70%로 정해졌습니다. 즉, 가해 차량의 보험사는 회사 보험사에게 손해배상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핵심 쟁점: 구상권 제한과 보험사

이 사건의 핵심은 회사가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회사의 규모, 직원의 근무 태도, 사고 예방 노력 등을 고려하여 "신의칙"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제한되는 것이죠 (민법 제2조, 제750조, 제756조 제3항). 그런데 이러한 구상권 제한 원칙이 회사의 보험사가 직원 또는 직원의 보험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적용될까요?

법원은 회사의 보험사가 직원에게 직접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이 제한 원칙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처럼 회사의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전액 지급한 후, 가해 차량의 보험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다릅니다. 이때는 피해자가 직접 가해 차량의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상법 제724조 제2항)를 회사의 보험사가 대신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상권 제한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가해 차량의 보험사는 회사의 관리·감독 책임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 비율만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2조 (신의성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민법 제756조 제3항 (사용자 책임)
  • 상법 제682조 제1항 (손해보험계약)
  • 상법 제724조 제2항 (책임보험의 경우의 보험금 직접 청구권)
  •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9350 판결

이번 판례는 보험사 간의 구상권 행사에 있어서 '누가 누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지에 따라 구상권 제한 원칙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공평한 책임 분담을 위한 법원의 노력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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