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집을 여러 채 갖고 계신 분들, 임대 사업은 하고 싶지만 직접 관리하기엔 시간과 노력이 부담되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 주택임대관리라는 편리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전문적인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집 관리를 맡기면 임대 관련 업무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수익을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임대관리, 특히 위탁관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임대관리, 무엇일까요?
주택임대관리는 말 그대로 집주인을 대신해 임대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관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크게 자기관리형과 위탁관리형으로 나뉘는데요. 오늘 집중적으로 알아볼 위탁관리형은 집주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임대료 징수, 시설물 유지·보수 등을 대행하는 형태입니다. 쉽게 말해, 집주인 대신 세입자 관리를 해주는 것이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0호)
2. 위탁관리, 어떤 업무를 해주나요?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 제2항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3. 위·수탁 계약, 꼭 확인해야 할 것은?
집주인과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위·수탁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니 꼼꼼히 확인하세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 제2항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4.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 꼭 알아야 할 보증상품!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는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집을 빌려 다시 세입자에게 전대(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보증상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보증상품 가입 여부는 꼭 확인하시고, 보증서를 받아두는 것도 잊지 마세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제3항)
주택임대관리 위탁을 통해 편리하고 안정적인 임대 사업을 운영하세요! 하지만 계약 전, 관련 법규와 계약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탁관리 계약을 통해 임대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공적인 투자를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아파트 관리는 자치, 위탁, 사업주체 관리로 나뉘며, 공동/구분관리도 가능하고, 각 유형별 법적 기준과 의무사항이 존재한다.
생활법률
안전한 주택임대차 계약을 위해서는 계약 전 등기부등본으로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계약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야 한다.
민사판례
집주인이 집을 신탁회사에 맡긴 상태에서 세입자와 계약을 했더라도, 나중에 집주인이 집에 대한 소유권을 되찾으면 세입자는 대항력을 갖게 된다.
생활법률
민간임대주택 관리비는 법정 항목(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과 임대사업자가 대납하는 사용료(전기, 수도, 가스, 난방비/급탕비, 정화조/생활폐기물 수수료, 임차인대표회의 운영비 등)로 구성되며, 임차인은 장부 열람 및 회계감사 요구를 통해 투명한 관리를 요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건물 관리를 위탁받은 업체가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건물주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위탁관리 업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특히 관리비를 제대로 징수하고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아 건물주가 직접 납부했을 경우, 위탁관리 업체는 건물주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책임 소재를 증명할 책임은 위탁관리 업체에 있습니다.
상담사례
아파트 위탁관리회사는 관리단으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았기에, 관리비 미납 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