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아파트 관리,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내가 사는 아파트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아파트 관리 유형을 쉽고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자치관리 vs. 위탁관리 : 누가 관리할까요?
우선, 우리 아파트가 의무관리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는 전문적인 관리와 자치 의결기구 구성이 의무화된 아파트로,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시행령 제2조)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는 자치관리와 위탁관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자치관리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제1항)
(2) 위탁관리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1항,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전문적인 주택관리업자에게 아파트 관리를 맡깁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 선정 기준에 따라 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서비스가 불만족스러운 경우, 입주자 등 과반수 서면 동의로 재입찰 시 기존 업체 참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제3항)
주택관리업자 선정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참고하세요.
(3) 사업주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 (공동주택관리법 제12조)
2. 공동관리 vs. 구분관리 : 어떤 범위로 관리할까요?
(1) 공동관리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조)
(2) 구분관리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조)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 시에는 입주자/사용자에게 필요성, 범위, 비용 변동 추정치 등을 사전에 통지해야 하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결정 후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
3. 관리기구 : 실제 관리는 누가 하나요? (공동주택관리법 제9조, 시행령 제6조)
이처럼 아파트 관리는 다양한 유형과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우리 아파트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법률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입주민들은 자치관리를 통해 직접 아파트를 관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감독 하에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고 필수 기술인력, 장비 확보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생활법률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에 승강기 또는 중앙난방(지역난방 포함) 설치, 150세대 이상 주택과 다른 시설 혼합 건축물, 또는 입주자 2/3 동의 시 아파트는 의무관리 대상이다.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 후 입주가 시작되면 입주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 자동으로 설립되고, 관리인 선임은 입주자들의 서면 합의로도 가능합니다. 분양 계약서에 건축주를 관리인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어도, 입주자들이 서면으로 다른 관리인을 선임하면 그 결정이 유효합니다.
생활법률
새 아파트 입주 시, 입주민 과반 입주 후 사업주체는 입주민에게 관리권 이양을 요구하고, 입주민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관리방법(자치/위탁) 결정 후 사업주체로부터 관리업무를 인계받는 절차를 거친다.
민사판례
아파트 관리단이 정식으로 구성되어 관리를 시작하면, 분양 당시 건설사가 계약한 위탁관리회사는 더 이상 관리 권한이 없다. 분양계약서에 건설사 지정 업체가 일정 기간 관리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이는 관리단 구성 전까지만 유효하며 관리단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민사판례
아파트 관리업체는 관리단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체납 관리비를 받기 위해 소송을 낼 수 있다. 하지만 관리 위탁 계약이 종료되면 소송은 중단되고, 새로운 관리업체나 관리단이 소송을 이어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