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아이 키우기 힘든 세상, 내 집 마련의 꿈은 더욱 멀게만 느껴지시죠? 특히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 가구라면 더욱 그럴 겁니다. 하지만 좌절하지 마세요! 다자녀 가구를 위한 특별한 혜택,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미성년 자녀가 두 명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특별한' 공급이기 때문에 일반 청약보다 경쟁률이 낮아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1항)
건설사는 전체 주택의 10%를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으로 배정해야 하며, 지역별 출산율 등을 고려하여 최대 15%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1항)
특히,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의 경우 소득 제한이 있습니다.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각 호 및 제40조제2항) 자세한 소득 기준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에 출생했지만, 아직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자녀도 가족관계증명서로 출생 사실이 확인되면 자녀 수에 포함됩니다. (국토교통부·한국주택토지공사, 『공공 사전청약 FAQ』, 35쪽)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내 집 마련의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청약 준비를 철저히 하여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다자녀가구 주택 특별공급을 통해 청약 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으며, 자격 요건(자녀, 청약통장, 소득), 선정 기준(자녀 수, 무주택 기간 등), 신청 방법 등을 확인해야 한다.
생활법률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은 국민주택 특별공급(다자녀 특공)을 통해 주택 청약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기준 및 필요서류 조건 있음)
생활법률
신생아(만 2세 미만 자녀), 미혼청년(만 19~39세), 노부모 부양(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 가구는 소득, 자산, 무주택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특별공급 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생활법률
미성년 자녀 2명 이상(태아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소득, 자산 기준 충족 시 국민임대주택 다자녀가구 우선공급(건설량의 10% 범위) 신청 가능하며, 순위는 나이, 부양가족 수 등으로 결정되고 탈락 시 일반공급으로 전환됨.
생활법률
다자녀 가구(자녀 2명 이상, 지원에 따라 기준 상이)는 출산/의료, 주거, 양육/교육, 공공요금/세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에 확인하여 지원 내용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생활법률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인 무주택 다자녀 가구는 장기전세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을 전체 건설량의 10% 우선 공급받을 수 있으며, 소득·자산 요건 충족 시 청약통장 등을 고려하여 선정되고, 탈락 시 일반공급으로 자동 전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