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미성년 자녀 둘 이상?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내 집 마련 꿈 이루세요!

아이 키우기 힘든 세상, 내 집 마련의 꿈은 더욱 멀게만 느껴지시죠? 특히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 가구라면 더욱 그럴 겁니다. 하지만 좌절하지 마세요! 다자녀 가구를 위한 특별한 혜택,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미성년 자녀가 두 명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특별한' 공급이기 때문에 일반 청약보다 경쟁률이 낮아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1항)

다자녀 특별공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미성년 자녀 두 명 이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녀가 두 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태아나 입양한 자녀도 포함됩니다. 단,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 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1항, 제3항)
  • 무주택세대구성원: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1세대 1주택: 한 세대에서 한 명만 신청 가능하며, 과거에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주택을 분양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1항)

공급량과 소득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건설사는 전체 주택의 10%를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으로 배정해야 하며, 지역별 출산율 등을 고려하여 최대 15%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1항)

특히,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의 경우 소득 제한이 있습니다.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각 호 및 제40조제2항) 자세한 소득 기준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 전 자녀도 포함되나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에 출생했지만, 아직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자녀도 가족관계증명서로 출생 사실이 확인되면 자녀 수에 포함됩니다. (국토교통부·한국주택토지공사, 『공공 사전청약 FAQ』, 35쪽)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내 집 마련의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청약 준비를 철저히 하여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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