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드디어 꿈꿔왔던 내 집 마련! 분양받으려는 아파트가 마음에 쏙 드는데, 혹시 전매제한에 걸려 있는 건 아닐까요? 전매제한이란 일정 기간 동안 아파트를 팔거나 증여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내 재산권 행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분양 계약 전 꼼꼼하게 확인해야겠죠?
전매제한 대상 아파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전매제한은 투기 과열을 막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주택법 제57조, 제64조,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주택에 적용됩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팔 수 있을까요? (전매제한 기간)
전매제한 기간은 주택의 유형, 지역, 분양가격 등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자세한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매제한 기간 중에도 팔 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예외 사항)
네, 주택법 제64조 제2항,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동의를 얻어 전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대원 전체가 다른 광역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 내 이전 제외), 상속, 해외 이주, 이혼, 공익사업으로 인한 이주대책용 주택 공급, 경매/공매,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 실직/파산/신용불량 등이 해당됩니다. LH는 신청서 접수 후 14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LH가 우선 매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제64조 제2항 단서)
내 집 마련의 첫걸음, 전매제한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여 보다 안전하고 성공적인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낡은 주택 리모델링이나 새 아파트 분양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해 주택법의 주요 내용, 즉 분양 관련 절차, 자격요건, 분양가 상한제, 거주의무, 전매제한, 리모델링 종류와 허가 절차 등을 정리하여 설명하고 있다.
형사판례
국민주택은 입주 예정일로부터 6개월간 전매나 전대가 금지되며, 이 기간 내의 거래만 처벌 대상입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인이 임대받은 국민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한 사건에 대해, 입주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지 확인하지 않고 유죄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입주개시일 확인 후 판단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민사판례
국민주택을 전매제한 기간 내에 팔았더라도 그 계약 자체는 유효하며, 전매제한 기간이 지나면 매수인은 사업주체(예: LH, SH 등)에게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형사판례
국민주택의 전매 금지 기간은 입주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며, 그 이전이나 이후의 전매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단순히 분양 신청 자격을 의미하는 '입주권'은 중개 대상물인 '건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법으로 금지된 국민주택 전매라도 원래 분양받은 사람과 전매받은 사람 사이의 계약은 유효하다.
생활법률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규제 지역으로, 각각 세금 중과, 분양권 전매 제한, LTV·DTI 강화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