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국민주택에 당첨되셨나요?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당첨의 기쁨도 잠시, 전매 제한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 "언제까지 팔면 안 되는 거지?"라는 질문이 가장 많을 텐데요. 오늘은 국민주택 전매 금지 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입주개시일로부터 6개월!" 입니다. 단순히 계약 후 6개월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1991년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1.4.23. 선고 90도1287 판결)를 통해 명확히 정리되었는데요,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판례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 제1항, 제5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1991.8.24. 대통령령 제13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제1항(1991.8.24. 건설부령 제491호로 삭제)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판례에서 언급된 법 조항은 과거의 것이지만, "입주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라는 기본 원칙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다만, 관련 법규는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법규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주택 전매 제한은 투기 방지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입니다. 전매 제한 기간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법규를 잘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세요!
형사판례
국민주택의 전매 금지 기간은 입주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며, 그 이전이나 이후의 전매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단순히 분양 신청 자격을 의미하는 '입주권'은 중개 대상물인 '건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국민주택을 전매제한 기간 내에 팔았더라도 그 계약 자체는 유효하며, 전매제한 기간이 지나면 매수인은 사업주체(예: LH, SH 등)에게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민사판례
법으로 금지된 국민주택 전매라도 원래 분양받은 사람과 전매받은 사람 사이의 계약은 유효하다.
민사판례
국민주택을 전매금지기간 내에 전매하더라도 매수인이 분양자에게는 전매 사실을 주장할 수 없지만,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전매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생활법률
아파트 전매제한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매매, 증여 등 소유권 이전이 제한되며, 지역과 유형에 따라 제한 기간이 다르고, 예외 사항도 존재한다.
민사판례
국민주택을 전매제한 기간 내에 팔았더라도, 그 기간이 지나면 건설사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산 사람은 건설사에 대해서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