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0.09

형사판례

국민주택 전매 금지 기간, 정확히 언제까지일까요?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국민주택에 당첨되셨나요?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당첨의 기쁨도 잠시, 전매 제한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 "언제까지 팔면 안 되는 거지?"라는 질문이 가장 많을 텐데요. 오늘은 국민주택 전매 금지 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입주개시일로부터 6개월!" 입니다. 단순히 계약 후 6개월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1991년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1.4.23. 선고 90도1287 판결)를 통해 명확히 정리되었는데요,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주택사업주체(예: LH, SH 등)가 건설·공급한 국민주택은 입주예정자에게 통보된 입주개시일로부터 6개월간 전매 또는 전대가 금지됩니다.
  • 중요한 것은 '통보된 입주개시일'입니다. 계약일이나 실제 입주일이 아닌, 사업주체가 공식적으로 통보한 입주개시일을 기준으로 6개월을 계산해야 합니다.
  • 이 6개월 기간 동안의 전매 또는 전대 행위만 처벌 대상이 됩니다. 6개월이 지나면 자유롭게 전매 또는 전대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 제1항, 제5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1991.8.24. 대통령령 제13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제1항(1991.8.24. 건설부령 제491호로 삭제)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판례에서 언급된 법 조항은 과거의 것이지만, "입주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라는 기본 원칙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다만, 관련 법규는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법규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주택 전매 제한은 투기 방지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입니다. 전매 제한 기간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법규를 잘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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