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낡은 우리 아파트, 리모델링 할 수 있을까? 주택법 완전 정복!

안녕하세요! 오늘은 낡은 아파트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리모델링과 관련된 주택법 내용을 쉽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한 법조문 대신, 꼭 알아야 할 핵심만 쏙쏙!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1. 새 아파트 공급, 어떻게 이루어질까? (주택법 제54조)

새 아파트가 지어져서 여러분에게 공급되기까지는 꽤 복잡한 절차를 거칩니다. 건설사(사업주체)는 아파트를 짓기 전에 지자체(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이때, 분양 시기, 조건, 방법, 가격 등을 정하고,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게는 특별 공급 자격을 줄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48조 참조)

그리고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사람은 정해진 자격 요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갖추어야 합니다. 투기가 심한 지역은 자격 요건이 더 까다로울 수 있어요 (주택법 제54조 제2항).

2. 분양가, 너무 비싸면 안 되잖아? (주택법 제57조)

아파트 분양가가 너무 비싸면 서민들은 꿈도 못 꾸겠죠? 그래서 정부는 분양가상한제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택지에 짓는 아파트나 집값이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아파트는 분양가에 상한선을 두는 거죠.

하지만 모든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고층 아파트, 공공성을 갖춘 정비사업 아파트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제57조 제2항).

분양가는 땅값(택지비)과 건축비를 합쳐서 계산하는데, 자세한 계산 방식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나와 있어요.

3. 분양받았으면 실제로 살아야지! (주택법 제57조의2)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면,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수도권의 경우,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입주해야 하고, 분양가에 따라 2~5년 동안 계속 거주해야 해요. 공공택지에 지어진 아파트가 분양가가 저렴할수록 거주 의무 기간은 길어집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 참조)

물론,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2항).

4.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어떻게 정해질까? (주택법 제58조)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데, 집값이 너무 빨리 오르거나 오를 우려가 있는 투기과열지구 중에서 정해집니다. 구체적으로는, 1년간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거나, 최근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급증한 지역 등이 해당될 수 있어요. (주택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5. 분양가심사위원회, 뭐 하는 곳일까? (주택법 제59조)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아파트 분양가가 적정한지 심사하는 기관입니다.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20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하죠. 위원회는 주택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됩니다.

6. 땅 주인 나타나면 어떡해? (주택법 제62조)

만약 아파트가 다 지어진 후에 땅의 진짜 주인(실소유자)이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걱정 마세요! 아파트 소유자들은 실소유자에게 그 땅을 시가로 매입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토지 면적이 전체 대지 면적의 5% 미만이어야 하고, 실소유자가 소유권을 회복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요구해야 합니다.

7. 투기과열지구는 왜 지정될까? (주택법 제63조)

집값이 급등하고 투기가 심해지면 정부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합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여러 가지 규제가 적용되어 투기를 막을 수 있죠. 투기과열지구는 집값 상승률, 청약 경쟁률, 주택 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지정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72조의2, 주택법 시행규칙 제25조)

8. 아파트, 함부로 팔 수 없어요! (주택법 제64조)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 등은 일정 기간 동안 함부로 팔 수 없습니다. 이를 전매 제한이라고 하는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최대 10년까지 전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별표3)

9. 불법 거래는 절대 안 돼요! (주택법 제65조)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불법으로 사고파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도 안 돼요!

10. 리모델링,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 (주택법 제2조 제25호, 주택법 제66조)

아파트가 낡았다고 무조건 허물고 새로 지을 수는 없죠. 리모델링은 노후된 아파트를 보수하거나 증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리모델링을 하려면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증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도 받아야 합니다. (주택법 제68조) 세대수를 늘리는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은 특히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13조)

11. 리모델링 기본계획, 뭔가요? (주택법 제71조)

지자체는 10년 단위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리모델링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오늘은 주택법 중 리모델링과 관련된 중요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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