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9.10

민사판례

국민주택 전매, 계약은 유효할까?

국민주택을 분양받았는데, 갑자기 사정이 생겨 팔아야 할 상황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국민주택은 일정 기간 전매가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전매 계약은 무효가 될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주택 전매 제한, 그 의미는?

주택건설촉진법에는 국민주택의 투기를 막기 위해 일정 기간 전매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매를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전매 제한 규정을 어기고 국민주택을 전매했다 하더라도 전매 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 참조)

무효가 아니라고? 그럼 뭘 조심해야 할까?

전매 계약 자체는 유효하지만, 매수인이 분양자(예: LH)에게 전매 사실을 근거로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즉, 분양자는 원래 계약자인 분양 당첨자에게만 책임을 지고, 전매 받은 사람에게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전매 받은 사람은 분양자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을 요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판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한 사례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국민주택을 전매했습니다. 피고는 계약 해제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전매 제한 규정 위반에도 불구하고 전매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전매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는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죠.

핵심 정리!

  • 국민주택 전매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 전매 제한 규정을 어기고 전매하더라도, 전매 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
  • 다만, 매수인은 분양자에게 전매 사실을 가지고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주택 전매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전매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매 시에는 이러한 법적 효과를 충분히 이해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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