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로 집을 구할 때, 등기부등본 확인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대항력 확보입니다. 대항력이란,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힘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 + 전입신고 + 실제 거주 세 가지를 갖추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만약 나 혼자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 살 집을 구한다면 어떨까요? 나만 전입신고를 하면 될까요? 아니면 가족 모두 전입신고를 해야 할까요? 오늘은 가족의 전입신고와 대항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
乙씨는 집주인 甲씨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아내 丙씨와 함께 입주했습니다. 하지만 乙씨는 사업 때문에 다른 곳에 머물러야 했고, 처음에는 丙씨만 집에 거주하며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나중에 乙씨도 같은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고, 丙씨와 함께 새로운 독립세대를 구성했습니다. 이 경우 乙씨는 아내 丙씨가 먼저 전입신고를 한 시점부터 대항력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정답은 '예' 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민등록'이란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1988.6.14. 선고 87다카3093 판결).
위 판례의 원심에서는 "임차인의 가족들이 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 이상 비록 임차인 자신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1987.11.9. 선고 87나2079 판결).
즉, 乙씨처럼 본인은 다른 곳에 있더라도 배우자나 자녀가 먼저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한다면, 나중에 본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가족이 전입신고를 한 시점부터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
가족과 함께 살 집을 구할 때, 모든 가족 구성원이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지만, 위 사례처럼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차인 본인이 먼저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더라도 배우자나 자녀가 먼저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거주한다면 대항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거주는 필수 조건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 안전한 내 집 마련을 위해 꼼꼼하게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전입신고는 임차인 본인만 해도 배우자, 자녀 등 가족 구성원 모두 대항력을 갖춰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전입신고만으로도 임차인의 대항력이 인정되므로, 임차인 본인의 전입신고 지연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먼저 전입신고를 하고 함께 거주했다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
상담사례
전세 계약 후 본인이 직접 거주하지 않고 가족 등 타인이 거주하는 간접점유의 경우, 계약자 본인의 전입신고만으로는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 거주자의 전입신고가 필요하다.
상담사례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를 통해 제3자가 세입자임을 알 수 있어야 대항력이 발생하며, 이를 갖춘 세입자는 집주인이 바뀌어도 기존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상담사례
전입신고와 실거주로 대항력을 확보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까지 갖춰야 임대차 계약과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상담사례
집주인 동의 하에 전대차를 하더라도, 임차인 본인이 아닌 전차인의 전입신고가 있어야 임차인의 대항력이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