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전입신고만 하면 바로 대항력이 생길까요? 임대차와 대항력에 대한 궁금증 해결!

이사하고 전입신고까지 마쳤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내 보증금은 안전할까요? 이런 걱정,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바로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대항력'입니다. 오늘은 전입신고와 대항력에 대한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철수(甲)는 건설회사(丙) 소유의 아파트를 빌려 전입신고를 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영희(乙)가 건설회사로부터 그 아파트를 분양받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서 아파트에 근저당까지 설정했습니다. 철수는 영희가 소유권을 갖게 된 순간, 자신의 임차권(세입자로서의 권리)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즉, 대항력을 갖게 된 걸까요?

대항력이란?

대항력이란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기존의 임대차 계약을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쉽게 말해, 새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 기간 동안 계속 살 수 있고, 이사 나갈 때 보증금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항력을 갖추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임차인(세입자)은 주택의 인도(이사)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있는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핵심은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

단순히 전입신고만 했다고 무조건 대항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2001. 1. 30. 선고 2000다58026 판결)는 전입신고를 통해 제3자가 그 사람의 거주가 '임차권에 기반한 것'임을 알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전입신고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집에 살면서 임차인으로서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겉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례의 결론:

철수의 경우, 건설회사로부터 아파트를 빌려 전입신고를 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비록 영희가 소유권을 가져간 후에라도, 철수의 전입신고는 이미 되어 있었고, 철수는 계속 그 집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제3자인 영희는 철수가 임차인으로서 그 집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철수는 영희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순간부터 대항력을 취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가 함께 이루어져야 완벽한 대항력을 갖출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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