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으로 집이 헐리게 되면 누구나 이주대책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복잡한 이 문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드립니다.
이주대책 대상, 정해진 기준일이 중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집을 잃게 되는 경우, 이주대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기준일'입니다. 이 기준일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공람공고일입니다. (도시개발법 제24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이 날짜를 기준으로 그 이후에 집을 사거나 이사 온 사람은 원칙적으로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죠.
기준일 이후에 집을 샀다면? 사업시행자의 재량!
법에서 정한 기준일 이후에 집을 산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이주대책 대상이 아니지만, 사업시행자의 재량에 따라 이주대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특성, 진행 상황, 원만한 사업 추진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기준일 이후에 집을 산 사람들에게도 이주대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22911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7520 판결)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의 범위와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 세대원이 무주택자'라는 추가 조건을 걸 수도 있는 것이죠.
핵심 정리!
참고 판례:
일반행정판례
도시개발사업에서 이주대책 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일은 언제인지, 그리고 법에서 정한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이주대책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이 판결은 도시개발사업에서 이주대책 대상이 되는 사람의 범위와 그 기준일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생활기본시설 설치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특히, 도시개발구역 지정 공람공고일이 이주대책 대상자 판단의 기준일이 되며,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의 경우 건축물 건축 시점과 소유권 취득 시점 모두 1989년 1월 24일 이전일 필요는 없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공공사업 때문에 집을 잃더라도, 그 집에 실제로 살고 있던 사람만 이주대책 대상이 된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집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다른 곳에 살고 있었다면 이주대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주대책과 주택 특별공급은 별개의 제도이므로, 이주대책 대상이 아니더라도 다른 법령에 따라 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도시개발사업에서 이주대책 대상이 되는 사람의 범위와 사업시행자의 생활기본시설 설치 의무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주대책 대상자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공람공고일이며,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라도 해당 공람공고일 이전에 소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이주대책 대상자로 인정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은평뉴타운 개발사업에서 이주대책 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일은 사업 추진계획 공표일이나 이주대책기준일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이다.
일반행정판례
공공사업으로 집을 잃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주대책은 신청만 한다고 바로 집이나 땅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하고 대상자로 선정되어야 분양권이 생긴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용 주택의 수량이나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재량권을 가진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