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나이가 들수록 생활비 걱정은 커지고, 집 한 채 외에는 별다른 자산이 없다면? 내 집에 계속 살면서 매달 연금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동안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인데요, 알고 보면 세금 혜택도 쏠쏠합니다. 오늘은 주택연금 가입 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세제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초기비용 절감: 등록면허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제1항,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9조제1항·제2항제5호)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집을 담보로 설정하는 등기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때 등록면허세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주택연금 가입자에게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2. 보유세 부담 완화: 재산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제2항, 제35조제3항)
주택연금 가입 후에도 집은 계속 소유하기 때문에 재산세 납부 의무는 유지됩니다. 하지만 주택연금 가입자에게는 재산세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주택연금 가입용 주택 (1가구 1주택, 2024년 12월 31일까지):
장기주택저당대출 가입용 주택 (1가구 1주택, 2021년 12월 31일까지 - 기간 종료):
3. 연금소득세 절감: 주택연금 이자비용 공제 (소득세법 제51조의4,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의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제8호의3 및 별지 제38호의3서식)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 다른 연금소득이 있는 주택연금 가입자는 주택연금 수령액에 대한 이자비용을 연금소득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비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금융회사에서 발급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합니다.
4.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 UP! (기초연금법 제1조, 제3조)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하위 70%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데, 주택연금 수령액과 보증료는 소득이 아닌 부채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주택연금 가입 시 소득인정액이 낮아져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관련 증명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관할 지점에서 발급받아 관할 관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주택연금은 노후 생활자금 마련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제 혜택까지 제공하므로, 노후 준비를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만한 제도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집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으면서 거주 가능한 주택연금은 국가 보증, 상속 걱정 감소, 세제 혜택 등의 장점을 제공한다.
생활법률
55세 이상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역모기지론)은 부족한 노후자금 마련에 도움을 주며, 저당권 방식과 신탁 방식 중 선택 가능하고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증한다.
생활법률
집에 거주하며 평생 연금을 수령하는 주택연금은 전용계좌를 통해 압류 방지, 양도/압류/담보 제공 불가 등의 제도적 장치로 안전하게 보호되며, 중도해지 후 3년 내 재가입 제한 등의 조건이 있다.
생활법률
시가 12억 이하의 주택(단독, 아파트, 연립, 노인복지, 주거용 오피스텔 등) 소유자가 주택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가입 조건과 절차를 설명합니다.
생활법률
평생 거주하는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의 보증료(초기: 주택가격의 1.5%, 연: 대출잔액의 연 0.75%)와 근저당 설정비, 등록세, 인지세, 감정평가비용 등 가입비용을 설명하고, 환급조건을 안내한다.
생활법률
주택연금 수령을 위해서는 담보주택 거주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HF의 동의 없이 담보주택에 저당권 설정이나 임대가 제한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