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내 집에 평생 살면서 연금도 받는 주택연금, 세금 혜택은 덤!

나이가 들수록 생활비 걱정은 커지고, 집 한 채 외에는 별다른 자산이 없다면? 내 집에 계속 살면서 매달 연금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동안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인데요, 알고 보면 세금 혜택도 쏠쏠합니다. 오늘은 주택연금 가입 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세제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초기비용 절감: 등록면허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제1항,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9조제1항·제2항제5호)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집을 담보로 설정하는 등기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때 등록면허세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주택연금 가입자에게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 시가표준액 5억 이하 1가구 1주택: 등록면허세 75% 감면
  • 기타 주택: 등록면허세 300만원 이하 75% 감면, 300만원 초과 시 225만원 공제 (주택법 제2조제4호의 준주택 중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포함)

2. 보유세 부담 완화: 재산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제2항, 제35조제3항)

주택연금 가입 후에도 집은 계속 소유하기 때문에 재산세 납부 의무는 유지됩니다. 하지만 주택연금 가입자에게는 재산세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 주택연금 가입용 주택 (1가구 1주택, 2024년 12월 31일까지):

    • 시가표준액 5억 이하: 재산세 25% 감면
    • 시가표준액 5억 초과: 시가표준액 5억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의 25% 공제
  • 장기주택저당대출 가입용 주택 (1가구 1주택, 2021년 12월 31일까지 - 기간 종료):

    • 주택공시가격 5억 이하: 재산세 25% 감면
    • 주택공시가격 5억 초과: 주택공시가격 5억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의 25% 공제

3. 연금소득세 절감: 주택연금 이자비용 공제 (소득세법 제51조의4,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의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제8호의3 및 별지 제38호의3서식)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 다른 연금소득이 있는 주택연금 가입자는 주택연금 수령액에 대한 이자비용을 연금소득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비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금융회사에서 발급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합니다.

4.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 UP! (기초연금법 제1조, 제3조)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하위 70%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데, 주택연금 수령액과 보증료는 소득이 아닌 부채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주택연금 가입 시 소득인정액이 낮아져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관련 증명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관할 지점에서 발급받아 관할 관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주택연금은 노후 생활자금 마련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제 혜택까지 제공하므로, 노후 준비를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만한 제도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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