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나이가 들수록 든든한 노후 준비,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갖는 주택연금. 내 집에 살면서 평생 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크지만, 몇 가지 중요한 조건들이 있어요. 오늘은 주택연금 수령과 관련된 거주 의무와 담보 설정 제한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내 집에 살아야 연금을 받는다? 📌 거주 의무
주택연금의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는 바로 담보 주택 거주 의무입니다. 쉽게 말해, 연금을 받으려면 내 집에 계속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본인이나 배우자가 1년 이상 계속해서 담보 주택에 살지 않으면 연금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48조제1항제3호). 여기서 '담보 주택'이란 주택연금을 받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담보로 제공한 주택을 의미합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2조제7호).
❗ 1년 이상 집을 비워야 할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걱정 마세요! 예외 상황도 있습니다. 미리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서면으로 알리거나, 공사에서 직접 확인하여 인정되는 불가피한 사유라면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48조제1항제3호 단서).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2. 내 집이지만 마음대로 할 수 없다? 🚫 담보 설정 제한
주택연금을 받는 동안에는 담보로 제공한 집에 대해 다음과 같은 행위가 제한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7제1항).
❗ 부기등기, 꼭 해야 하나요?
네, 주택연금을 받으면 집의 소유권 등기에 **"이 집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동의 없이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및 임대차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어떤 행위도 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의 부기등기를 해야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2조제1항제9호의2, 제43조의7제2항·제4항,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6제2항). 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집이 주택연금 담보로 제공되었음을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 부기등기 예외 및 말소는 어떻게 하나요?
주택연금과 관련된 신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기등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기등기 말소는 원칙적으로 공사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대출받은 주택연금을 모두 갚았다면 동의 없이도 말소할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6제3항).
❗ 저당권 설정 등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도 있나요?
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담보 설정 등이 가능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7제1항,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5).
주택연금, 편안한 노후를 위한 좋은 제도이지만, 거주 의무와 담보 설정 제한 등 꼼꼼히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전문가와 상담 후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집에 거주하며 평생 연금을 수령하는 주택연금은 전용계좌를 통해 압류 방지, 양도/압류/담보 제공 불가 등의 제도적 장치로 안전하게 보호되며, 중도해지 후 3년 내 재가입 제한 등의 조건이 있다.
생활법률
주택연금 지급은 가입자 사망, 주택 미거주, 소유권 상실, 계약 불이행 등 다양한 사유로 정지될 수 있으며, 질병 치료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급이 유지되거나 정지가 유보될 수 있다.
생활법률
집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은 등록면허세, 재산세 감면, 소득세 공제 혜택을 제공하며,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도 높여 노후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준다.
생활법률
55세 이상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역모기지론)은 부족한 노후자금 마련에 도움을 주며, 저당권 방식과 신탁 방식 중 선택 가능하고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증한다.
생활법률
집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으면서 거주 가능한 주택연금은 국가 보증, 상속 걱정 감소, 세제 혜택 등의 장점을 제공한다.
생활법률
시가 12억 이하의 주택(단독, 아파트, 연립, 노인복지, 주거용 오피스텔 등) 소유자가 주택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가입 조건과 절차를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