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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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알고 받으세요!  🏡  거주 의무와 담보 설정 제한 완벽 정리

나이가 들수록 든든한 노후 준비,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갖는 주택연금. 내 집에 살면서 평생 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크지만, 몇 가지 중요한 조건들이 있어요. 오늘은 주택연금 수령과 관련된 거주 의무와 담보 설정 제한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내 집에 살아야 연금을 받는다?  📌 거주 의무

주택연금의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는 바로 담보 주택 거주 의무입니다.  쉽게 말해, 연금을 받으려면 내 집에 계속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본인이나 배우자가 1년 이상 계속해서 담보 주택에 살지 않으면 연금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48조제1항제3호). 여기서 '담보 주택'이란 주택연금을 받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담보로 제공한 주택을 의미합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2조제7호).

❗ 1년 이상 집을 비워야 할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걱정 마세요! 예외 상황도 있습니다.  미리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서면으로 알리거나, 공사에서 직접 확인하여 인정되는 불가피한 사유라면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48조제1항제3호 단서).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질병 치료, 요양을 위해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입원하는 경우
  • 자녀 등의 봉양을 받기 위해 다른 집에 장기 체류하는 경우
  •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로 이사하는 경우
  • 관공서의 명령에 따른 격리, 수용, 수감 등의 경우
  • 그 밖에 개인적인 특별한 사정으로 공사가 인정하는 경우

2. 내 집이지만 마음대로 할 수 없다? 🚫 담보 설정 제한

주택연금을 받는 동안에는 담보로 제공한 집에 대해 다음과 같은 행위가 제한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7제1항).

  •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등 담보물권 설정 금지: 다른 곳에 추가로 대출을 받기 위해 집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전세권 설정 금지: 전세를 놓을 수 없습니다.
  • 임대 금지: 월세를 받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부기등기, 꼭 해야 하나요?

네, 주택연금을 받으면 집의 소유권 등기에 **"이 집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동의 없이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및 임대차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어떤 행위도 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의 부기등기를 해야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2조제1항제9호의2, 제43조의7제2항·제4항,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6제2항). 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집이 주택연금 담보로 제공되었음을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 부기등기 예외 및 말소는 어떻게 하나요?

주택연금과 관련된 신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기등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기등기 말소는 원칙적으로 공사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대출받은 주택연금을 모두 갚았다면 동의 없이도 말소할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6제3항).

❗ 저당권 설정 등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도 있나요?

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담보 설정 등이 가능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7제1항,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5).

  • 주택연금 대출 예상 총액 이상의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금융기관이나 공사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 공사의 동의를 받아 담보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단, 보증금 없이 월세를 받고 일부만 임대하는 경우는 동의 불필요)

주택연금, 편안한 노후를 위한 좋은 제도이지만,  거주 의무와 담보 설정 제한 등 꼼꼼히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전문가와 상담 후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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