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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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노후자금, 주택연금! 가입 전 꼭 알아야 할 보증료와 비용 A to Z

평생 살아온 내 집, 노후에도 걱정 없이 살면서 매달 연금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로 주택연금이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 드립니다! 하지만 가입 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부분들이 있죠. 오늘은 주택연금 가입 시 발생하는 보증료와 기타 비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보증료란 무엇일까요?

주택연금 보증료는 가입자께서 오래 사시거나 주택 가격이 예상보다 하락하는 경우, 주택 가격을 초과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대비하기 위한 일종의 보험료입니다. 쉽게 말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안전하게 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고객의 소리 홈페이지-FAQ)

보증료는 초기보증료연보증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8)

1-1. 초기보증료

  • 얼마를 내야 하나요? 담보 주택 가격의 1.5%를 초기보증료로 납부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8제1항,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7제1항,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18조제1항) 단, 총대출한도 6억원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금액 내에서 별도로 산출될 수 있습니다.
  • 언제 내야 하나요? 주택연금 가입 시 한 번만 납부하면 되고, 첫 연금 수령일에 자동으로 연금 지급 총액에 더해져서 처리됩니다. 따서 별도로 현금을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담보 주택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규 담보 주택으로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날에 납부해야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7제4항,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18조제2항·제3항,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제1장제5절1. 및 별표 1)

1-2. 연보증료

  • 얼마를 내야 하나요? 매달 연금 대출 잔액(보증잔액)에 대해 연 0.75%를 곱한 금액입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19조제1항·제2항)
  • 언제 내야 하나요? 매월 연금을 받는 날에 자동으로 연금 지급액에 더해져서 처리됩니다. 따서 이 역시 별도로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7제4항,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19조제3항)

2. 보증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보증료 환급)

초기보증료는 원칙적으로 환급되지 않습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20조제1항 본문)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20조제1항 단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제1장제5절6. 및 별표 4)

  • 천재지변 등으로 집이 완전히 파손되어 보증부대출 전액을 상환하고 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 최초 연금 수령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출금을 모두 갚고 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 주택연금 가입 후 30일 이내에 가입을 철회하거나, 철회 기간 내에 사망한 경우 초기보증료와 연보증료 전액 환급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20조제3항)

3. 보증료 외 어떤 비용이 들까요?

주택연금 가입 시 보증료 외에도 몇 가지 비용이 발생합니다.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고객의 소리 홈페이지-FAQ)

  • 근저당권 설정 법무사 비용: 근저당 설정을 위해 법무사에게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저당권 설정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최초 보증기간(부부 중 젊은 분을 기준으로 100세까지)의 예상 주택가격 또는 보증금액의 120% 중 선택 가능합니다. 농어촌특별세와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는 면제됩니다.
  • 대출기관 인지세: 연금 대출 약정 시 금융기관에 납부하며, 가입자와 금융기관이 절반씩 부담합니다.
  • 감정평가 비용: 담보 주택의 시세가 없거나 가입자의 요청으로 감정평가를 받는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자세한 내용 및 예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더욱 도움이 됩니다.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편안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설계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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