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평생 살아온 내 집, 노후에도 걱정 없이 살면서 매달 연금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로 주택연금이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 드립니다! 하지만 가입 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부분들이 있죠. 오늘은 주택연금 가입 시 발생하는 보증료와 기타 비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 보증료는 가입자께서 오래 사시거나 주택 가격이 예상보다 하락하는 경우, 주택 가격을 초과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대비하기 위한 일종의 보험료입니다. 쉽게 말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안전하게 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고객의 소리 홈페이지-FAQ)
보증료는 초기보증료와 연보증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8)
초기보증료는 원칙적으로 환급되지 않습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20조제1항 본문)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20조제1항 단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제1장제5절6. 및 별표 4)
주택연금 가입 시 보증료 외에도 몇 가지 비용이 발생합니다.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고객의 소리 홈페이지-FAQ)
자세한 내용 및 예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더욱 도움이 됩니다.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편안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설계하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시가 12억 이하의 주택(단독, 아파트, 연립, 노인복지, 주거용 오피스텔 등) 소유자가 주택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가입 조건과 절차를 설명합니다.
생활법률
집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은 등록면허세, 재산세 감면, 소득세 공제 혜택을 제공하며,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도 높여 노후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준다.
생활법률
집에 거주하며 평생 연금을 수령하는 주택연금은 전용계좌를 통해 압류 방지, 양도/압류/담보 제공 불가 등의 제도적 장치로 안전하게 보호되며, 중도해지 후 3년 내 재가입 제한 등의 조건이 있다.
생활법률
만 55세 이상 주택 소유자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으며, 치매 등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여 가입 가능하다.
생활법률
55세 이상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역모기지론)은 부족한 노후자금 마련에 도움을 주며, 저당권 방식과 신탁 방식 중 선택 가능하고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증한다.
생활법률
주택연금 수령을 위해서는 담보주택 거주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HF의 동의 없이 담보주택에 저당권 설정이나 임대가 제한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