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내 집에 살면서 평생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노후 준비의 중요한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죠. 하지만 모든 집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니랍니다. 오늘은 어떤 집이 주택연금 가입 대상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연금 가입 가능한 집,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이 1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공시가격/시가표준액 기준, 없을 경우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정한 기준 적용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3호, 제43조의11제1항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9)
2. 주택연금 가입,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볼까요?
3. 주택 가격은 어떻게 평가될까요?
주택 가격은 한국부동산원 시세, 국민은행 시세, 공시가격(없을 경우 시가표준액), 감정평가액 순으로 평가됩니다. 신청인이 원하면 감정평가를 우선 적용할 수 있지만,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주택연금, 복잡해 보이지만 조건들을 꼼꼼히 확인하면 나에게 딱 맞는 노후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생활법률
만 55세 이상 주택 소유자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으며, 치매 등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여 가입 가능하다.
생활법률
이사 후 일시적 2주택자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 두 주택 공시가격 합계 12억 이하면 거주 주택 한 채 담보로 가입, 12억 초과시 3년 내 미거주 주택 처분 조건으로 가입 (미처분시 월지급 정지, 처분 후 소급 가능).
생활법률
집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은 등록면허세, 재산세 감면, 소득세 공제 혜택을 제공하며,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도 높여 노후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준다.
생활법률
평생 거주하는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의 보증료(초기: 주택가격의 1.5%, 연: 대출잔액의 연 0.75%)와 근저당 설정비, 등록세, 인지세, 감정평가비용 등 가입비용을 설명하고, 환급조건을 안내한다.
생활법률
55세 이상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역모기지론)은 부족한 노후자금 마련에 도움을 주며, 저당권 방식과 신탁 방식 중 선택 가능하고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증한다.
생활법률
주택연금 수령을 위해서는 담보주택 거주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HF의 동의 없이 담보주택에 저당권 설정이나 임대가 제한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