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1.19

민사판례

친구에게 차 빌려줬는데, 친구의 친구가 사고를 냈다면? 내 보험으로 처리될까?

차를 빌려준 친구의 친구가 사고를 내면 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는 친구(소외 2)에게 자신의 차를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피고의 동의 없이 또 다른 친구(소외 1)에게 차를 다시 빌려주었고(전대), 소외 1이 운전 중 사고를 냈습니다. 피고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보험사(원고)는 소외 1은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쟁점

소외 1이 피고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는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승낙피보험자'란 차주(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받아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을 말하며,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소외 1은 피고의 직접적인 승낙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자동차를 빌려주면서 포괄적인 관리를 위임한 경우, 전대까지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대에 대한 승낙은 명시적일 필요 없이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며, 차주와 빌린 사람의 관계, 차량 사용 목적, 사용 기간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와 소외 2가 오랜 친구 사이였고, 소외 1도 소외 2와 친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소외 2에게 장거리, 장시간 사용을 예상하고 차를 빌려주었으며, 소외 2에게 차량 관리에 대한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소외 1은 피고의 묵시적 승낙을 받은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며, 원고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 차를 빌려줄 때 단순히 운전만 허락한 것이 아니라, 차량 관리에 대한 포괄적인 권한까지 위임했다면, 빌린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다시 차를 빌려주더라도 보험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차주와 빌린 사람의 관계, 차량 사용 목적과 기간 등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낙 여부를 판단합니다.

참조조문: 상법 제726조의2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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