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빌려준 친구의 친구가 사고를 내면 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는 친구(소외 2)에게 자신의 차를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피고의 동의 없이 또 다른 친구(소외 1)에게 차를 다시 빌려주었고(전대), 소외 1이 운전 중 사고를 냈습니다. 피고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보험사(원고)는 소외 1은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쟁점
소외 1이 피고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는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승낙피보험자'란 차주(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받아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을 말하며,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소외 1은 피고의 직접적인 승낙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자동차를 빌려주면서 포괄적인 관리를 위임한 경우, 전대까지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대에 대한 승낙은 명시적일 필요 없이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며, 차주와 빌린 사람의 관계, 차량 사용 목적, 사용 기간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와 소외 2가 오랜 친구 사이였고, 소외 1도 소외 2와 친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소외 2에게 장거리, 장시간 사용을 예상하고 차를 빌려주었으며, 소외 2에게 차량 관리에 대한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소외 1은 피고의 묵시적 승낙을 받은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며, 원고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참조조문: 상법 제726조의2
민사판례
자동차보험에서 차주(기명피보험자)의 허락을 받아 운전하는 사람(승낙피보험자)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허락은 차주가 직접 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허락받은 사람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자동차 보험 가입자의 가족이 허락을 받고 차를 빌려 운전하다 사고가 났을 경우, 가족 간에는 '타인'으로 볼 수 없어 보험사가 보상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결.
민사판례
배우자에게 차를 빌려 지인에게 운전하게 하고 동승하다 사고가 난 경우, 차를 빌려준 배우자에게 사고 보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상담사례
친구에게 차를 무상으로 빌려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고 발생 시 차주에게도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에 따른 책임이 있다.
민사판례
차량 소유주가 아닌 사람의 이름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을 때, 실제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도 보험 적용이 안 된다는 판례입니다. 보험 계약상의 피보험자는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권과 운행이익을 가져야 합니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 때, 본인의 자동차보험 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고, 사고 과실 비율은 법원이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