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내 차 수리 맡겼는데 사고가 났어요!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

차 수리 맡겨 놓고 마음 편히 기다리던 중, 갑자기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듣게 된다면? 수리 중인 내 차가 사고가 났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그런데 만약 사고 당시 내가 차 안에 타고 있었다면? 더욱 복잡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수리 중인 차량의 시운전 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김씨(甲)는 정비소 사장 박씨(乙)에게 차 수리를 맡겼습니다. 수리가 거의 끝나갈 무렵, 김씨는 차를 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씨는 아직 점검이 덜 끝났다며 김씨를 조수석에 태우고 시운전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시운전 도중 김씨는 갑자기 이사 갈 집을 알아보겠다며 공사 중인 좁은 골목길로 들어가라고 박씨에게 지시했습니다. 결국, 반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오토바이 운전자 최씨(丙)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김씨는 자신은 단지 조수석에 타고 있었을 뿐, 운전은 박씨가 했으니 자신의 책임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김씨의 주장은 맞을까요? 최씨의 유족은 김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법적 해석:

이런 경우, 단순히 누가 운전대를 잡았는지 만으로 책임 소재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입니다. 즉, 누가 차량 운행을 통제하고, 누가 그 운행으로 이익을 얻는가를 따져봐야 합니다.

대법원은 유사한 사례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차량 수리를 맡기는 것은 수리와 관련된 모든 작업을 위탁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시운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수리 의뢰자는 차량을 인도한 후부터 다시 돌려받기 전까지는 차량에 대한 관리 지배권을 갖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차량 소유자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2887 판결, 2000. 4. 11. 선고 98다56645 판결 등 참조)

특히,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3193 판결에서는 수리 의뢰자가 시운전 중인 정비사에게 특정 장소로 가도록 지시한 경우, 차량 소유자와 정비사가 '공동'으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위 사례에서 김씨는 단순히 조수석에 탑승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박씨에게 운행을 지시했습니다. 따라서 김씨와 박씨는 공동으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며, 최씨 유족은 김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량 수리 중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차량 소유자가 운행에 관여한 정도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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