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수리 맡겼다가 사고 소식을 들으면 정말 황당하죠. 그런데 수리 중 사고 발생 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적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차량 수리를 맡기면 수리와 관련된 모든 작업, 즉 수리 자체뿐 아니라 시운전까지도 수리업자의 책임하에 진행됩니다. 차량 소유자는 수리 완료 후 차를 돌려받기 전까지는 차량에 대한 관리 및 운행 지배권을 갖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리 중 사고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수리업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차량 소유자가 수리 또는 시운전 중 발생한 사고 당시 차량 운행에 대한 지배와 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2887 판결, 2000. 4. 11. 선고 98다56645 판결) 도 이러한 원칙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한 차주가 타이밍 벨트 수리를 맡겼고, 수리업자가 시운전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시운전이 아니라, 수리 의뢰자의 요청으로 거주할 방을 알아보기 위해 운전 중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경우, 대법원은 수리업자가 시운전과 함께 수리 의뢰자의 개인적인 용무까지 수행했기 때문에, 차량 소유자 역시 차량 운행에 대한 지배와 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수리업자와 차량 소유자 모두에게 운행 지배와 이익이 있다고 본 것이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결론적으로, 차량 수리 중 발생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수리업자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차량 소유자가 운행에 대한 지배와 이익을 공유하고 있었다면, 소유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 수리 외 다른 목적으로 차량이 사용될 경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민사판례
차량 수리를 위해 정비소에 맡긴 경우, 수리 기간 동안 차량에 대한 운행 지배권은 정비소에 있으므로, 수리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차량 소유주는 책임이 없다. 정비소가 무허가 업소이거나, 수리 후 차량을 늦게 찾아간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민사판례
차량 수리 의뢰 후에도 차주 측 직원이 수리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시동까지 걸어준 경우, 차주와 수리업자 모두에게 차량 운행지배권이 있다고 판단하여 사고 책임을 공동으로 부담하게 한 판례.
상담사례
차 수리 후 정비소 직원의 시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 사고 발생 시, 차주는 수리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없고, 운행지배권을 가진 정비소 사장과 사고 당사자인 직원이 책임을 진다.
민사판례
차량 수리를 위해 정비소 직원이 차를 가져가 수리 후 돌려주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주에게 운행지배권이 있다고 인정되어 차주가 사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자동차 수리 의뢰 후 수리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수리업자가 운행지배 책임을 진다. 차주가 수리 과정을 지켜보지 않았거나, 수리 장소 근처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차주에게 운행지배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민사판례
차량 수리 의뢰 후 수리업자가 시운전 중 사고를 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운행지배 책임은 차량 소유자가 아닌 수리업자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