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이 말소된 후, 그 번호를 다른 차에 등록했다면 원래 말소 처분에 대해 불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원고)의 자동차 등록이 말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스스로 말소 신청을 한 후, 말소된 번호를 자신 소유의 다른 자동차에 등록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처음의 자동차 등록 말소 처분이 잘못되었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원고 스스로 말소 신청을 하고 다른 차에 같은 번호를 등록했기 때문에, 이미 말소 처분과 같은 결과를 스스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즉, 처분이 위법하더라도 원고가 원하는 상황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 - 원고적격)
둘째, 설령 처음의 말소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이전 자동차의 등록이 바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셋째, 원고는 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실제 말소 처분을 내린 것은 차량등록사업소장이었습니다. 시장은 단지 처분 내용을 통지했을 뿐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잘못된 상대방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됩니다.(행정소송법 제13조 - 피고적격)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결론
자동차 등록 말소 처분을 받은 후, 스스로 말소 신청을 하고 다른 차에 같은 번호를 등록했다면, 원래의 말소 처분을 다툴 실익이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신중하게 대응 방안을 검토해야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차량 폐차, 반품, 차령초과, 면허취소 등의 사유 발생 시 1개월 이내 말소등록을 해야 하며, 미이행시 최대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허판례
먼저 출원된 상표가 출원 심사 중 포기로 사라진 경우, 나중에 출원된 유사 상표는 등록될 수 있다.
특허판례
내가 등록하려는 상표가 이미 등록된 상표와 유사하다면, 비록 나중에 그 선등록상표가 취소되더라도 내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 상표 등록 가능 여부는 내가 상표를 출원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특허판례
새로운 상표를 등록하려 할 때, 이미 존재하는 상표와 유사하더라도 그 상표가 국내에서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는 판결. 단순히 유사성만으로 등록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생활법률
자동차와 이륜차(25km/h 이상)는 법에 따라 등록(또는 사용신고)해야 하며, 미등록 운행 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등록관청에 신규등록 신청하고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형사판례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내 차에 다는 것만으로도 불법이며, 실제로 운행하지 않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