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내 차 팔았다고 배임죄? 대물변제예약과 배임, 핵심만 콕콕!

내 재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줬는데, 담보물을 멋대로 팔아버린다면? 당연히 화가 나겠죠! 빌려준 돈을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대물변제예약과 배임죄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B씨에게 땅을 팔기로 계약하면서, B씨가 돈을 못 갚을 경우를 대비해 B씨의 고급 자동차를 담보로 받기로 했습니다 (대물변제예약). 그런데 B씨는 이 자동차를 친구 C씨에게 시세보다 훨씬 싸게 팔아버렸습니다. A씨는 "B씨가 내 담보를 멋대로 처분한 것은 배임죄다!" 라고 주장하며 B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과연 B씨는 손해배상을 해야 할까요?

대물변제예약이란?

쉽게 말해 "돈 대신 물건으로 빚을 갚기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돈을 못 받으면 약속된 물건(담보물)의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이런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 담보는 '돈'을 받기 위한 수단: 돈을 빌려준 사람의 주된 목적은 '돈'을 돌려받는 것이지, 담보물 자체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담보물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안해주는 '보험' 같은 역할이죠.
  • 돈을 못 받더라도 손해배상으로 해결 가능: 설령 담보물을 처분해서 돈을 못 받게 되더라도, 돈을 빌려준 사람은 빌려준 돈과 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담보물이 없어도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 것이죠.
  • 배임죄의 핵심은 '타인의 사무 처리': 배임죄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관리해주는 사람이 그 임무를 위배했을 때 성립합니다. 위 사례에서 B씨는 A씨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동차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B씨가 자신의 자동차를 처분한 것은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론

B씨가 자신의 자동차를 팔았다고 해서 바로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A씨는 B씨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B씨를 상대로 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단순히 담보물을 처분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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