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재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줬는데, 담보물을 멋대로 팔아버린다면? 당연히 화가 나겠죠! 빌려준 돈을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대물변제예약과 배임죄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B씨에게 땅을 팔기로 계약하면서, B씨가 돈을 못 갚을 경우를 대비해 B씨의 고급 자동차를 담보로 받기로 했습니다 (대물변제예약). 그런데 B씨는 이 자동차를 친구 C씨에게 시세보다 훨씬 싸게 팔아버렸습니다. A씨는 "B씨가 내 담보를 멋대로 처분한 것은 배임죄다!" 라고 주장하며 B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과연 B씨는 손해배상을 해야 할까요?
대물변제예약이란?
쉽게 말해 "돈 대신 물건으로 빚을 갚기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돈을 못 받으면 약속된 물건(담보물)의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이런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론
B씨가 자신의 자동차를 팔았다고 해서 바로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A씨는 B씨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B씨를 상대로 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단순히 담보물을 처분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형사판례
돈을 빌리면서 갚지 못하면 부동산을 주겠다고 약속(대물변제예약) 후 제3자에게 팔았을 때 배임죄가 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 다수의견은 배임죄가 아니라고 판단.
형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동산(예: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채무자가 그 담보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린 경우, 채무자에게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돈을 빌리면서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한 후, 채무자가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린 경우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는 채권·채무 관계에서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기 때문.
형사판례
돈을 빌리고 자동차 같은 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람이 그 담보물을 마음대로 팔았다고 해서 배임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물건을 제공한 사람이 그 물건을 팔아버려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빚을 갚기 위해 담보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먼저 담보물을 처분하더라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