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1.26

형사판례

내 차를 긁고 도망가려는 사람, 멱살 잡아도 될까요? - 정당행위와 현행범 체포

내 차를 누군가 긁고 도망가려 한다면 얼마나 화가 날까요? 순간적으로 욱하는 마음에 상대방을 붙잡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이 정당방위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재미있는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자신의 차를 긁고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단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정당행위와 현행범 체포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형법 제20조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정당행위란 사회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원은 정당행위 성립 요건으로 다음 다섯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1.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피고인은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려는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피해자를 붙잡기 위해 멱살을 잡은 행위는 상황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았습니다.
  3.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권형성: 피고인이 보호하려는 재산권과 피해자가 침해당한 신체권을 비교했을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4. 긴급성: 피해자가 도망가려는 상황이었으므로 긴급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5. 보충성: 피해자를 붙잡을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12조는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를 손괴하고 도망가려는 현행범이었으므로, 피고인은 법에 따라 피해자를 체포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도망갈 우려가 있었으므로 체포의 필요성도 인정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정당행위와 현행범 체포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적극적인 체포 행위라도 정당행위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단, 모든 경우에 멱살을 잡는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참조조문:

  • 형법 제20조
  •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12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도1520 판결
  •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도2899 판결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도1964 판결
  •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7도3337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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