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밤, 약혼자와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 낯선 사람이 갑자기 차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술에 취한 이 사람은 제 차를 회사 차로 착각하고 무작정 타려고 했습니다. 황당한 상황에 항의하자, 그는 제 바지춤을 잡아당겨 찢기까지 했습니다. 몸싸움 과정에서 함께 땅바닥에 넘어졌고, 저는 그 사람의 계속되는 공격을 막기 위해 그의 양 손목을 잡고 경찰이 올 때까지 3분가량 제압했습니다.
이후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법원은 제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1999. 2. 5. 선고 98노10344 판결)
정당방위란 무엇일까요?
형법 제21조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한 위법성이 조각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부당한 공격을 받았을 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는 정당한 것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정당방위로 인정된 이유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압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낯선 사람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손목을 제압한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된 것입니다. 이 판례는 정당방위의 요건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택시기사가 승객에게 욕설을 했다가 승객에게 맞자, 경찰에 신고한다는 명목으로 승객의 손목을 비틀어 다치게 한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술에 취한 사람이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폭행해서, 이를 뿌리치고 도망가다가 상대방이 넘어져 다친 경우, 도망간 사람의 행위는 정당방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서로 싸우던 중 한쪽이 다쳤다고 해서 무조건 가해자로 볼 수는 없다. 상대방의 공격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생긴 상처라면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다.
형사판례
서로 싸울 의사로 다투다가 먼저 공격을 받았더라도, 그에 대한 반격이 단순한 방어가 아닌 싸움의 일부로 볼 수 있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자신의 차량을 손괴하고 도주하는 사람을 잡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경우, 현행범 체포를 위한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판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멱살을 잡고 흔들어 상처를 입힌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민사판례
상대방이 먼저 부당하게 공격해올 때,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적절한 반격은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위법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