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6.11

형사판례

택시인 줄 알고 내 차에 막무가내로 타려던 사람, 제압해도 될까요? - 정당방위 인정 사례

늦은 밤, 약혼자와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 낯선 사람이 갑자기 차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술에 취한 이 사람은 제 차를 회사 차로 착각하고 무작정 타려고 했습니다. 황당한 상황에 항의하자, 그는 제 바지춤을 잡아당겨 찢기까지 했습니다. 몸싸움 과정에서 함께 땅바닥에 넘어졌고, 저는 그 사람의 계속되는 공격을 막기 위해 그의 양 손목을 잡고 경찰이 올 때까지 3분가량 제압했습니다.

이후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법원은 제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1999. 2. 5. 선고 98노10344 판결)

정당방위란 무엇일까요?

형법 제21조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한 위법성이 조각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부당한 공격을 받았을 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는 정당한 것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정당방위로 인정된 이유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압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침해의 부당성: 술에 취해 타인의 차량에 함부로 타려 하고, 항의하는 차량 운전자의 바지춤을 잡아당기는 행위는 명백히 부당한 침해입니다.
  • 현재성: 침해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루어진 방어 행위였습니다.
  • 방위 의사: 상대방을 공격하려는 의도가 아닌,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의도였습니다.
  • 상당성: 3분가량 손목을 제압한 행위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방어 행위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입은 피해가 경미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즉, 낯선 사람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손목을 제압한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된 것입니다. 이 판례는 정당방위의 요건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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