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12.23

형사판례

싸움 중 발생한 상해, 정당방위일까?

오늘은 싸움 중 발생한 상해에 대해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었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주먹과 발, 플라스틱 의자로 폭행을 가했고, 이로써 피고인은 갈비뼈 골절이라는 상당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과 멱살을 잡고 밀쳤고, 피해자는 무릎과 발, 손등에 찰과상과 좌상을 입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단순히 두 사람이 싸우던 중 상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심각한 폭행을 당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이러한 부당한 공격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과 멱살을 잡고 밀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더 나아가 대법원은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피고인의 행위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직접 맞은 사실이 없었고, 상처 부위로 보아 피고인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다쳤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고, 피해자의 상처가 피고인 때문이라고 단정한 것 역시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 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사건에서 언급된 법조항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21조 (정당방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 구 형법 제257조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금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재는 형법 제257조 제1항으로 개정)
  • 형사소송법 제308조 (법률의 적용):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84. 5. 22. 선고 83도3020 판결
  •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945 판결

이 사건은 싸움 중 발생한 상해라도 상황에 따라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특히 상대방의 공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라면, 정당방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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