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2.28

형사판례

내 차라고 생각했는데… 절도죄?!

사실혼 관계 파탄 후 차량 소유권 분쟁, 절도죄 성립?

오늘 살펴볼 사례는 사실혼 관계 파탄 후 발생한 차량 소유권 분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등록된 차주와 실제 차량을 사용하는 사람이 다를 경우, 차량을 가져가는 행위가 절도죄가 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자신 명의의 차량을 선물했습니다. 피해자는 이 차를 계속해서 운행하고 관리했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별거하게 되었고,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 명목으로 피해자가 차량을 소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차를 임의로 운전해 가져가 버렸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절도죄로 고소했습니다.

쟁점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피고인이 가져간 것이 절도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법적인 차주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절도죄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4.7.10. 선고 2014도2461 판결)

판단의 이유

자동차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등록을 통해 결정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6조) 그러나 당사자 간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 등록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량을 증여하고, 이후 별거 과정에서 피해자가 차량을 소유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비록 등록명의는 피고인이지만 실제 소유자는 피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차량을 가져간 행위는 피해자의 재물을 훔쳐간 것으로, 절도죄(형법 제329조)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판례에서도 등록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 관계를 고려하여 절도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 왔습니다.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18641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0도5767 판결,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4498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11771 판결 참조)

결론

자동차 명의는 본인 앞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소유 관계가 다르다면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는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실혼 관계 해소 과정에서 재산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법리와 판례를 참고하여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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