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돈을 받아내기 위해 채무자의 차를 허락 없이 가져와 회사에 보관한 총무과장의 행동, 괜찮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도죄입니다.
한 회사의 총무과장이 회사에 돈을 갚지 않은 채무자의 차를 채무자 허락 없이 부산에서 광주에 있는 회사까지 몰고 와서 보관했습니다. 이후 법원의 가압류 결정이 나고 집달관이 차를 보관하기 전까지 회사에서 차를 보관하고 있었죠.
총무과장은 회사 돈을 받아내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총무과장이 채무자의 동의 없이 차를 가져온 행위가 마치 자신의 차처럼 사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불법적으로 영득할 의사가 있었다고 본 것이죠. 단순히 채권 확보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차를 가져와 회사에 보관한 행위 자체가 절도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형법 제329조 (절도) (참고)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는 회사 돈을 받아내려는 과정에서 타인의 재산을 함부로 다루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채권 회수를 위해서라도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주는 사례입니다.
형사판례
빌린 차를 돈을 못 갚아 빼앗긴 후, 되찾아 소유자에게 돌려줬더라도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판결.
형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다고 해서 함부로 채무자의 물건을 가져가면 절도죄가 된다는 판결입니다. 채권 확보 목적이라도, 주인 허락 없이 물건을 가져가면 안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법대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형사판례
회사 운전기사가 사장 부인의 심부름으로 은행에서 돈을 인출한 후, 회사 차를 타고 도주한 사건에서, 1심과 2심에서 절도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나왔으나, 대법원은 절도의 고의(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재판하도록 파기환송했습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록한 차를 담보로 준 후 몰래 가져가면 절도죄로 처벌받는다. 법적으로 차량 명의자가 진짜 주인이기 때문이다.
형사판례
돈을 다 내지 않으면 물건을 회수해 가도 좋다는 약정이 있더라도, 물건 주인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가져가면 절도죄가 된다.
형사판례
회사 비자금을 관리하던 직원이 상사와 다툰 후 사표를 내고 비자금이 든 가방을 가져갔지만, 절도죄로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그가 회사를 위해 비자금을 계속 보관하는 것으로 보았고, 불법적으로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는 의도(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