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내 채권, 누구에게 줘야 할까요? 이중양도와 채권회수 이야기

돈을 빌려준 후 돌려받지 못한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이런 경우 빌려준 돈, 즉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는데, 이를 채권양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채권자가 동일한 채권을 여러 사람에게 양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중양도와 채권회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례:

  • 갑(채권자)은 병에게 채권을 양도하고 채무자 을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권양도 통지를 했습니다.
  • 그런데 을은 갑이 동일한 채권을 정에게 다시 양도했음을 알게 되었고 (이때 정에게 양도할 당시에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승낙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을은 "이미 병에게 채권을 양도했잖아요!"라고 주장하며 정에게 돈을 주지 않아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을은 정에게 돈을 줘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대항요건'입니다. 채권양도는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야 제3자에게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를 대항요건이라고 합니다.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가 바로 대항요건 중 하나입니다.

우리 민법은 채권의 귀속 (채권이 누구에게 속하는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의 유무와 그 선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민법 제450조)

또한, 민법 제451조 제1항 전단에서는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전조의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을이 갑의 이중양도 사실을 알고도 정에게 양도받는 것을 승낙했다면, 갑에게는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라도 정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한 경우, 채권의 귀속 사실(이미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새로운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35551 판결)

따라서 위 사례에서 병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권양도 통지를 받았으므로 대항요건을 갖췄지만, 정은 그렇지 못합니다. 따라서 병이 정보다 우선순위를 가지게 됩니다. 결국 을은 병에게 먼저 채권을 변제해야 하고, 정에게는 병에게 변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만 변제하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채권양도 시에는 반드시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아 대항요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이중양도와 같은 복잡한 상황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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