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3.22

민사판례

어음 발행 후 채권 양도, 이중 지급을 피하려면?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은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는 증거로 차용증이나 약속어음을 받습니다. 만약 채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돈 받을 권리(채권)를 넘긴다면(양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은 약속어음과 채권 양도에 관련된 법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례: 김씨는 박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약속어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김씨는 박씨에게 받을 돈(채권)을 최씨에게 넘겼습니다. 이때 김씨는 최씨에게 약속어음은 주지 않고 채권만 양도했습니다. 박씨는 최씨에게 돈을 갚아야 할까요? 만약 갚는다면 약속어음은 어떻게 될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박씨가 최씨에게 돈을 바로 갚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박씨가 최씨에게 돈을 갚고 나중에 김씨가 약속어음을 제시하면 박씨는 김씨에게도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중 지급의 위험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박씨는 김씨에게 받았던 약속어음을 돌려받을 때까지 최씨에게 돈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핵심 정리:

  • 채무자가 돈을 갚기로 약속하고 채권자에게 약속어음을 주었는데, 채권자가 약속어음은 주지 않고 채권만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경우, 채무자는 약속어음을 돌려받을 때까지 돈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 이는 채무자가 두 번 돈을 갚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 채권자가 채권을 양도한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린 후에 약속어음이 김씨에게든 다른 사람에게든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채무자는 이미 채권 양도 통지를 받기 전에 약속어음 없이는 돈을 갚지 않겠다는 항변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450조 (채권의 이전의 효력) 채권의 이전은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민법 제536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7733 판결

이 판례는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채권자가 채권만 양도했을 때 채무자의 이중지급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채권 양도 시에는 약속어음도 함께 양도해야 이러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채권 양도와 어음 양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법적 판단을 알아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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