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12.30

형사판례

내 통장인데 왜 안돼요? 타인의 카드 보관, 불법입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부탁을 받거나 돈을 벌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OTP를 맡아준 적 있으신가요? 혹은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카드를 보관하는 것만으로도 불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카드, OTP 등)를 보관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도14031 판결) 단순히 맡아주는 것만으로도 왜 불법이 되는 걸까요?

핵심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입니다. 이 법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다른 사람의 카드를 함부로 사용하거나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죠.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는 대가를 받고 타인의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어기면 제49조 제4항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보관'의 의미를 명확히 했습니다. 단순히 물리적으로 카드를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불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점유하거나 소지하는 모든 행위가 '보관'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즉, 돈을 받고 맡아주는 것은 물론이고, 돈을 받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카드를 맡아주는 것만으로도 불법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타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타인의 카드나 OTP를 보관해달라는 부탁을 받으면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호의로 맡아준 것이라도 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내 통장, 내 카드는 스스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타인의 것도 함부로 다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깐의 부탁, 작은 유혹에 넘어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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